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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는 아침9시부터 익일9시까지 24시간 근무이며, 휴계시간은 점심.저녁. 익일아침 시간이 1시간씩 총3번입니다.11월 근무합계는 315시간, 연장합계는 139시간, 야간합계는97.5시간으로 근무스케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감단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휴일 야간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2. 총 21시간 근무자라면 소정근로시간 121.66시간 / 연장근로시간 197.7시간 / 야간시간 106시간에 해당합니다.주휴시간은 별도 24.33정도 산정됩니다.5인이상이므로 가산될경우 세전 454만정도로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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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가 되는지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6시 8시간씩 주40시간 계약기간은1/10-1/30까지인데이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1/1~1/31 이렇게 한달을 다 채워야 하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 가능하며,1개월이상 계약직근무하는것이 안전합니다.관할센터에 확인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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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해왔는데요..금액은 월 190만원씩 수입이 있었습니다.찾아보니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이가능한거 같은데..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소득부분에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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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대체 공휴일 확대로 공휴일이 원래 근무날인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무자인 직원인 경우, 1월 1일(토)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외의 1.5배 추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서는 토요일갯수+일요일갯수로 주말1일, 평일1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요일이 있으니 대체휴무를 적용한거여서 따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 하셔서요.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라면 1.5배 추가 지급해야합니다.휴무일이라면 유급분은 지급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2. 1월 31일(월) 설날연휴인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주고, 아니면 대체휴무합의서를 작성해서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될까요?대체공휴일이든 공휴일이든 유급휴일로 정해야하는 바, 수당지급또는 다른날로 대체해야합니다.만약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면 꼭 대체공휴일 가까운 시일내로 해야하나요. 1월 안으로 아무때나 하면 안되는건지요.1월 중으로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화, 수요일로 쉬는 직원인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공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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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 후 실업급여 및 노동부 진정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괴롭힘에 최저임금 미달이 너무 힘들어 퇴사 요청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요청을 들어주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최근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 체벌 받나요??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할것을 요구할 것이나,권고사직요청 문제는 상실사유와 관련된 문제로 노동청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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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산한거는 최저시급 기준으로2,271,222원이던데 맞나요?5인미만 57x4.345= 247.665시간9160x 위 시간=2268611원5인이상은 가산되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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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시간근로 알바가 가능여부와 구직급여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알바가 끝난 후에 바로 신청 가능한지알바를 계약직으로 종료한다면 가능합니다.2. 그렇다면 구직급여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시간 기준으로 받는지 8시간 기준으로 받는지)4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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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수급사유는 충족할것이나,월금 3시간근로할 경우 1일 수급시간은 4시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수급액이 비례해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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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 에서 직원으로 전환시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라면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월 60시간이상인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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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이고1월1일에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기업이고 정규직인데 휴무가 일요일 휴무 평일에한번이렇게 주5일에 2틀 쉬는데 근무하는날 토요일이 1월1일이면 특근수당 더 받을수 있는거일까요? 법정휴무 외에 안돼나요???위 경우라면 토요일은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이므로,별도 특근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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