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단시간근로 알바가 가능여부와 구직급여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계약직이었으며 실업급여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 입니다.
헌데 실업급여 신청 전 약 한달 반정도 알바를 할 수 있게 되어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
1. 실업급여는 알바가 끝난 후에 바로 신청 가능한지
2. 그렇다면 구직급여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시간 기준으로 받는지 8시간 기준으로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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