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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저녁시간도 (휴게시간)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시간(1일8시간)이후 잔업을 1일 2시간정도합니다.저녁시간30분을 주는데 그 시간도 잔업시간에 포함이되어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저녁시간 근로미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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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계약기간 부당해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담당자 책상에서 계약직관련 서류를 보았고 이미 내년사업엔 계약직은 없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이럴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나 관련 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내에 퇴사종용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채용공고 및 계약직 합의한 사항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해고주장해야할 것입니다.회사를 다니기전 시간외수당은 별도지급한다되어있었지만 야근을 수없이하며 추가임금은 없었으며 딱한번 야근을 한 대신 반차를 주었습니다.이것까지 추가로 신고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야근한 부분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신고및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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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휴일 대체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31일 근로를 시작하는 인원 중도에역일상 하루가 지나가더라도 휴일근무가 되는것이 아니며,근무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1월 1일 근무자의 경우 1월2일 되더라도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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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아무런 명세서없이 퇴직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예상했던것보다 적게 측정되어 의문이 듭니다.금액에 대한 명세서가 없어서 총 얼마중에 어떻게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된건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해당내역 은행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번 통상 퇴직금이라고 하면 마지막 근무 3달간의 평균임금을 근무년수로 곱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 금액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가요?db형 퇴직연금이라면 위 산식이 맞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납입됩니다.월할 분할 지급되는 경우라면 미납된 부분 확인 필요합니다.3번 추후 매년 퇴직금을 해당연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irp로 받게 되는건가요?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지난 년차의 퇴직금도 상승하게 되는부분은 이미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퇴사로 인해 irp이전된경우 개인관리에 해당하는 바, 관련 계좌 은행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전 임금상승이 될것이라고 예상하여 추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시에 일시불로 받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irp계좌를 만들라하여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더니 일시불로 받게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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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기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회계연도11+10+15+15+16입사일11+15+15+16(22년도 미발생)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2.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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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2022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1월에 다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을 못한다면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7개까지는 돈으로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이건 받을수 있는건가요??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회계연도13.75+15+15+16+16입사일15+15+16+16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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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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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적금품을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대표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업무와관련하여 정신신체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직장내괴롭힘 보다는 차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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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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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가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1년 4월2일~21.12월31일까지 근무하고재입사(구인공고 서류체출해서 합격)를 계약직으로 22년 1월3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재직기간동안 총 발생할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된 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하는 바 별도로 산정해야합니다.다만 채용공고자체가 형식에 불과하고, 공백기간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로고용보험기간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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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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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인데 하루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는 사람(화수금 근무)이 사정이 생겨 제가 대신 목요일에 하루 8시간 근무하였는데이럴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는다면 시급 * 8시간 *1.5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요?5인이상 사업장으로 기간제법 적용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초과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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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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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12.30부터 1년차 미사용연차와 2년차에 미리 발생할 연차를 퇴사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연단위연차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월단위연차는 사용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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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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