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 의례적, 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일정 조건 없이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일회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