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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호혜적금품을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아닙니다. 임금도 아니구요

단순히 대표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이것이 임금성격을 가지면 당연히 문제될거같으나, 임금이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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