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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29

호혜적금품을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아닙니다. 임금도 아니구요

단순히 대표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이것이 임금성격을 가지면 당연히 문제될거같으나, 임금이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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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표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업무와관련하여 정신신체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직장내괴롭힘 보다는 차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혜적 금품을 단순히 모두에게 지급 안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대표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은혜적 금품의 지급대상이 일부 근로자로 제한되더라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지급대상의 선정기준이 고용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 의례적, 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일정 조건 없이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일회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