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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및 연차를 대체하여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인 1년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5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항상 15일에서 공휴일을 대체하여 연차를 공제하고 심지어 해당연도에 공휴일이 15일 이상이되면 근속연수에 따른 발생된 연차에서도 공제하는 식이였습니다. 현재 12년차이지만 연차는 10~11일밖에 없네요 ㅠㅠ (연차로 공휴일을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22.1.1전까지는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일 중 공휴일이 아닌 모든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있고 식대와 토요수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식대는 또 현금으로 개개인 나눠줍니다. 왜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토요수당도 포함되어있는데 사실 근로계약서에 월1회 토요근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하지만 그누구도 동의서?에 동의한적도 없구요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동의가 된건지도 의문입니다. 문제는 토요일 근무가 월1회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년2회만 하고 있구요 나머지 10회근무는 연차에서 공제하고 회사 자체 행사시에 1일로 잡고 공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0일-3일(회사 연행사)=7일*5시간(토요근무시간)=35시간/8=4.375일 을 연차에서 공제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퇴직금을 분할지급하더라도 무효이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합니다.계약서상 토요근무에 포괄동의한 경우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문제는 토요일 근무가 월1회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년2회만 하고 있구요 나머지 10회근무는 연차에서 공제하고 회사 자체 행사시에 1일로 잡고 공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0일-3일(회사 연행사)=7일*5시간(토요근무시간)=35시간/8=4.375일 을 연차에서 공제합니다. 월1회만 근로이고, 나머지 는 휴무에 해당할 것인 바,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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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실업급여수급자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것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1개월 외 사업주가 별도로 요구하는 기간이 존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1개월만 요청한 것이라면 취업거부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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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 수당 이외에 연차 1개도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잘못 전달한 건가요ㅠㅠ답변 부탁 드립니다~~담당자 잘못전달한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해당일이 대체되거나 보상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별도 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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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타결 후 퇴사자 소급분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는 재직시에만 소급분을 지급한다고노조는 지급기준 대상은 인사팀 관할이라고 대략 답변들었는데이것저것 찾아보니 협상 타결 당시 재직자는 소급분 지급 대상이라던데 이런경우 제가 지급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퇴사한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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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정산은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20.12.15~22.2.28 회계연년도 11+1+15 = 27입사일기준 =26개별도규정이 없는한 회계년도 산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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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무 3주가 넘었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근무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 근무일이 고지가 되어있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ㅠㅠㅠ 근무지가 너무 멀어 거주지 근처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오늘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까지는 근무해달라고 하셔서 다음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퇴직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혹시 소송이나 기타 다른 민형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계약상 한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전에 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민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3주 근무 ->손해인과 부족으로 사료됨.)2. 병원 수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3개월 꽉 채웠습니다. 개인 사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다음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문자로 연락 드린 후, 찾아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주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계약만료의 경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일로 만료됩니다. 미리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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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평일 9시부터 저녁6시반까지 근무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이 경우 평일 9.5시간 토요일 4시간 해서 주 근무시간이 51.5 시간 맞는건가요?아니면 점심시간은 제외하는것인가요?점심시간 제외입니다.2번 1번처럼 근무시평일 9시간 반씩 근무하기 때문에주40시간을 초과한것이며 나머지 11.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두배를 받는것이 맞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1.5배입니다.3번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월 임금을 계산할때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8720x40 + 8720x2x11.5) x 4.345이렇게 계산해서 2386969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8720x209) +(8720x 1.5x11.5*4.345)=2476054원입니다.4번그렇다면 대략 24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230만원 + 10만원 (식대) 이렇게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면 문제없는건가요??10만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되는 비율은 월 최저임금액 11822480x0.2%초과분만 산입되는 바,최저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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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대표자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계약의만료로 퇴사한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같은경우, 2/11일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않으면,계약기간의만료로 Y법인에서 일한기간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사유로 사유를 판단하며,계속근로로 보아 총 기간을 계약만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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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운영중인데 직원을 둬야할사정이 생겨서 채용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번도 직원을 둬본적이 없어서 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직원은 4대보험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전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월 60시간 소정근로시간이상인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케 되는 경우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주 근로자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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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퇴사 통보를 했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런경우 저는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근로 기준법상 30일 전 퇴사 통보는 권장사항일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할시 크게 문제가 되나요?권장사항이 아닌 당사자간 의무사항입니다.이를 지켜야 하며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고소 또는 손배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입증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여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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