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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결과이행은 즉시인가요 판정문 받은 이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 한달뒤 판정문 도착한뒤 하나요?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약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했다면 바로 복직하는겁니까 아니면 판정문 받고 복직하는겁니까?판정문 결과나오고 복직될 것입니다.금전보상으로 신청했다면 임금상당액이 심문회의날까지로 계산이 되나요 판정문 받는 날까지 계산이 되나요?판정문 송달된 날까지로 보아야합니다.그리고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하고 부당해고 인정까지 받았는데 복직 않고 금전보상으로 대신할수 있나요?심판도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 판정결과가 나온이후는 금전보상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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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어느정도 받아야 이사람이 이 직장에서 근무를 못한다는 걸을 인정할까요??별도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상 부여할 수 있는 병가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호전이 안된다면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것입니다.또한 회사에서 MRI 근거와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인정을 안해줘서 병가를 못받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고용주는 의사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의사의 소견이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다른의사 소견 인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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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53x4.345x9160=210941065인이상 209+32.58 =241.6시간241.6x9160=221305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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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미리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2.지급일기준 퇴사자 제외라고 성과급 공지에 올라옵니다.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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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년 7월~ 21년 12월28일 자발적 퇴사 후21년 12월30일~ 22년 1월 28일 까지단기계약직 근무예정계약직 4대보험 가입하고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것으로 보이며, 1개월 계약직이므로 수급사유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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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1년+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생긴다는데 2월2일(쉬는날)퇴사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평일 근무 1일을 꼭해야 하나요???행정해석 또는 판례상 1년+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되므로 2월 2일 퇴사해도 무방할 것이나,안전하게 2월3일 퇴사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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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1년 재직했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찾아보니 최종 직장의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 같던데 1개월 이상이 월력으로 1개월 (1월 1일1월 31일)이 돼야 하는 건가요? 혹시 1월 1일1월 28일로 계약기간이 끊어질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1월 31일로 계약하는 것이 나을까요?안전하게 1개월로 정하는 것이 바림직합니다.2) 현직장과 단기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5일 정도(1월 1일~1월 5일) 겹칠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 2중으로 가입되는 것인데 이 점이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이중되는기간은 월보수가 많은 현직장이 인정될 것이며,이경우 계약직 기간중 일부는 인정되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3) 1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 월차나 연차가 없는데 그럼 계약 기간 1개월 동안 1일도 쉬지 않고 만근을 해야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1개월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무급으로 1일 쉬게 될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관할고용센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1일 쉬더라도 인정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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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근무(3주병가) 후 퇴사.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더불어 20년에 사용못한 월차 1개와 대휴 1개는 사용할수 없음으로 안내 받았는데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되며,회계연도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로 적용됩니다.19.11.11-22.1.1퇴사입사일기준 11+15+15회계연도기준 11+1+15 (마지막해 21.1.1~21.12.31)근무후 1월1일 퇴사라면 미발생합니다.이경우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촉진받지 아니한 이상 연차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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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 전화로 2부 요청했는데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제출하려고 경력증명서 를. 전에다니던회사에 2부를전화로 주민번호까지 불러주며요청했는데. 공공기관제출하고나서. 2주쯤지나서. 경력증명서를 다시보니 주민번호가 제껏이아닌거에요. 어떻게해야 할까요?해당사실을 미리확인하지 못한 본인 과실도 존재하나,애당초 잘못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준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공공기관에 정정요청하시고,사업주에게 경력증명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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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라는것이 주52시간을 넘겨도 문제가없고 ,또 주5일 연장근무까지 풀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도 하게되도 상관없는건가요??(8t 5일이 아닌 12t 5일 근무시 주말 특근가능여부..)당장 다음주부터 주말근무를 잡아놓고 하라는식입니다.(야간근무주에 주말근무까지하면 대략 주 68시간입니다)1개월~3개월이내 / 또는 3개월초과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주 52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근로 포합시 최대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회사말로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문제없다는 식이고 싫으면 나가라는 말뿐입니다.동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노동청에 신고나 그런건 못하는건가요?당장 일주일도 남지않았는데 오늘 통보받았네요.법위반사항을 합의했다고 하여 면제를 받을 순 없습니다.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근무동의서중 휴일동의서라는게있는데이것에 동의하면 저는 무조건 주말에 근무하라고하면 해야하는건가요??탄력근무제가 기간이 최대6개월이라던데 6개월마다 갱신이되는건지 사업장마다 가능한 횟수가 있는지 궁금해휴일동의서에 동의한경우 사업주의요청은 정당한 업무지시이며,이를 사유없이 거부하고 근로하지 않는 것은 업무지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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