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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및 월급..

안녕하세요 5인미만 다니다 퇴사한 23살 직장인 입니다 제가 근무시간 8시 반부터 6시 반에다 점심시간 한시간인데 월급 190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너무 적다고 생각이듭니다.. 하는일은 거진 생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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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1.12.3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되는 규정이 일부 있고, 그중에 급여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의로 근로일은 주5일, 시급은 최저임금인 8,72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시간 : 9시간 (08:30~06:30, 휴게시간 1시간)

    최저임금 : 8,720원

    근로일 : 주5일 (월~금)

    위 근로조건 하에서 월급은 2,045,973원입니다.

    말씀하신 190만원이 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수령액이라면 임금체불의 문제가 없으나, 공제되지 않은 임금이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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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주 40시간+주휴 8시간)

    -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일 1시간(10시간-휴게1시간=9시간 중 8시간 초과분) *5일*4.345주 = 21.725시간

    - 월 총 근로시간 = 230.725시간

    - 월 최저임금 = 230.725시간*8720원(2021년기준) = 세전 2,011,922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 최저임금 2,011,922원으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월 190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전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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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1주 5일, 1일 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200만원(230.3시간X8,72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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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로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8)÷7×365÷12=230

    월 최저임금=8,720×230=2,005,600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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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휴게 시간 1시간 제외)이며,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시급(2021년 기준 :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008,086원(세전)이 됩니다.

    월 급여 : 8,720원 x 230.285시간[(9시간 x 5일 x 4.345주)+(주휴 8시간 x 4.345주)]=약 2,008,086원(세전)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 및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 등에 따라 월 급여 산출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임금명세서의 임금 지급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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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다니다 퇴사한 23살 직장인 입니다 제가 근무시간 8시 반부터 6시 반에다 점심시간 한시간인데 월급 190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너무 적다고 생각이듭니다..

    최저시급기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일9시간 근무로 가정시

    주53x 4.345x 8720=20088085 원입니다.

    위 금액이 세후금액이라면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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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5일을 근무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9 x 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2,008,08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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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세전임금은 2,008,08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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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한다면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008,085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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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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