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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원숭이262
털털한원숭이26221.12.28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1년 2월 1일에 입사가 되어서 2022년 1월까지 해서 1년 채워서 퇴직금, 연차비 지급 받고 싶은데요.

22년1월28일이 금요일 이고 1월29일(토)1월30일(일)1월31일(설연휴)2월1일(설날)2월2일(설연휴) 이렇던데 28일날 까지 출근하고 31일 쉬는 날인데 이날까지로 출근 처리 될까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1년 안채워지는건가요?? 2월3일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가요???

또 1년 출근하면 다음해 생기는 연차 15개는 연차비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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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1년 2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로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 22년 1월 31일 이후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22년 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이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원하는 날짜를 퇴사일로 정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 기준에 따라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되는 바, 1년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때,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법정퇴직금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하기 위해서라면 2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2022년 1월 31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 1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실 경우 15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021년 2월 1일이라면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셔야 합니다. 만일 설날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설 이전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사직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12월 16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전년도 1년간 80프로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더라도 1년이 되는 다음 날 근무가 없다면 연차 15개에 대해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15개에 대해 청구하기 위해선 366일째 근무, 즉 2022년 2월 1일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1월28일이 금요일 이고 1월29일(토)1월30일(일)1월31일(설연휴)2월1일(설날)2월2일(설연휴) 이렇던데 28일날 까지 출근하고 31일 쉬는 날인데 이날까지로 출근 처리 될까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1년 안채워지는건가요?? 2월3일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가요???

    또 1년 출근하면 다음해 생기는 연차 15개는 연차비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없다면 2월 1일 입사이니, 2월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안전하게 2월3일까지 출근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이 2022년 1월 3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2.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2.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2022.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2022.1.31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2022.1.31까지 근무하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자로 퇴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서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31일자로 퇴사 하는 경우 연차 15개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15개까지 지급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 이후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월 1일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이 연차휴가를 고려할 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시 퇴사일자를 우선 정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출근 후 다음 날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게 되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 차년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인지를 판단하여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에, 선생님께서는 20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일이 되어야 15개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