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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말그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완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로 2주단위로는 취업규칙 근거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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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기도 시흥이고 집은 경북 경산인데 시흥처남집에 머물면 주말마다 통근이 엄청 힘드네요 퇴사시 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가공 업체 특성상 명절전 한달간은 주말 특근도 많아 내려가지고 못하고 있네요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이 가능할지 된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통근이라는 사유외에 사업장이전 및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양을 위한 거소이전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위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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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로 한달 만근을 채울 경우에 발생하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시에 2일 정도 실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모두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 만근을 채우면 월급이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연차로 채운 일주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던데 주휴수당을 뺀 월급 금액을 계산할 방법이 있을까요?연차로 1주 전부를 채운경우라면 주휴가 미발생하나,연차를 사용하고 주중1일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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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과 휴무일 작성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이며 주5일 40시간 기준 근무로 수요일, 토요일 휴무입니다. 하지만 운영에 문제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자가 원하는 데로 휴무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안쉬고 화요일에 쉬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일과 주휴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근로일, 월 화 목 금 / 주휴일 수요일 , 휴무일 토요일사용자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휴이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2.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입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이 붙는데요.매월 직책수당이 변경이 된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직책수당이 매월 변경되면 직책이 매달 변경된다는 것인데 사실상 의미없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기본급 산입하던가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추석과 구정에 명절수당을 주는데, 명절 수당인 경우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 하나요?아니면 명절이 있는 달 급여는 급여일에 주고, 명절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명절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명절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하되,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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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자 배민커넥트 아르바이트 할경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겸직 금지라고는 했었는데 3일 한게 문제가 될까요? 단순 알바겸 걸어서 운동하는 겸해서 3일 정도 3시간 정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지금이라도 알아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ㅜㅜ공기업의 경우도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본업의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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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8일부터 2022년 2월28일 계약기간 만료예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위 계약만료가 전 직장과무관한 사업장에서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직장이라면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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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부서이전 요청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이든 건강사유든 회사에 휴직이나 부서이전 요청 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휴직이 불가하다고해서제가 주12시간짜리 부서로 이전요청했으나, 회사가 주20시간짜리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전 주 20시간(일4시간)도 일할 자신이 없는 체력적 상태라서 거절을 하였습니다이렇게 퇴사해도 조건은 같나요?육아휴직 및 모성보호관련 휴직의 경우라면 거절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질병퇴사의 경우도 가능합니다.위 경우 20시간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입퇴원내역서 존재한다면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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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겸직(이중취업)이 가능한지??이직하려는 회사에 해당사정을 사전에 알려서 상실신고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시기바랍니다.4대보험의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문제 안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한 사업장만 인정됩니다.질문2) 겸직이 가능하다면 유의 해야 될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없는지?사전에 알린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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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연차가 원래 26개가 들어와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15개로 바뀐 건 어떤 법을 근거로 바뀐건가요??그럼 26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근로자가에게 불리한 법이 생겼네요..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법원 및 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된것을 말합니다.개별 소송을 거쳐서 다툴수는 있겠으나, 위 판례해석을 변경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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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대응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은 기간동안의 급여와 실업급여, 또는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건가요?합의하에 좋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인건지 어떻게 끝내는게 맞는걸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계약만료로 처리요청하시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시던가 아니면 해고를 다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지는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전 회사의 경력인정이 되지 않아 급여를 적게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경력인정은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며, 내부규정이나 법률에서 정해진바가 없다면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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