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2022년에는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하던데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자발적퇴사는 원칙적 사유 안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만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임금보전방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노사합의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임금보전방안에 대해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임금보전방안이 될 수 있나요?미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수당대신 그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표와의 서면합의 외에도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0
0
지금받는 임금이 합당한지 군금합니다.일요일 저녁 9시부터 익일6시퇴근 이렇게 일출근 금퇴근 주5일 식대,주휴,월차,야간수당포함250받습니함2백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저녁 9시출근 월요일 오전 6시퇴근 이렇게 주5일 근무하는데 임금총액이 모든수당,식대포함250입니다.이계산이 맞는지 근로계약서는 250애 작성했습니다.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계약서에는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추가해서 7시간 기준으로 지급한 액수라는데 도와주세요휴게시간동안 일햇다는 사정이 증빙되어야 합니다.교대근무자 존재여부 (혼자근무라면 휴게로 보기어렵습니다.) 근무기록 또는 판매기록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2015.02.02~2021.12.31 내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만근하여서 내년 17개 연차 발생되는 것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12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우선적용되나,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연차는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해야발생합니다.그리고 보통 한달 급여가 세전 2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얼마정도가 나올까요??255x3/91 x 30일x 6x11/12=1387만원 가량 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육아휴직, 육아기하면 회사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를 신청해서 허용할 경우 나라에서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고하는데 얼마정도인가요?그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나요?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신청을 통해서 일정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21년까지 대체인력을 채용할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나옵니다.22년도 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 삭제됩니다.대신 생후1년미만 영유아에 대한 휴직시 사업주 200만원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거부할 경우 대화 내용 녹취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로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합니다.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0
0
시급제&월급제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한 주에 시급제와 월급제가 같이 있는 주는 계산을 어떻게 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시급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를 따져서 지급해야하는 바, 소정근로일 중 2일만 근로한것으로 미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의원 직원을 고용해서 1년 계약을 하고, 계약직이 2년이상 계약이 진행되면정규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ㅡ?정규직. 계약직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 차이가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에서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정규직에 해당합니다또한 기간제 사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거니까권고사직인가요??네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0
0
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동시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0
0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들과 이야기룰 하다보면 제가 받고 있는 것이 현저히 적고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주말 근무수당은 회사 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이나 법령에 따라 수당이 책정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장가산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합니다.통상시급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기본급+주휴 /209로 나눈 시급을 의미합니다.해당시급x 8x1.5배 한 값이 맞습니다.8만원은 최저미달로 보이는바, 문제될 거승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0
0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