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미리 수당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만큼의 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산정되어 있는 고정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근로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연장수당만이 존재하고 고정휴일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