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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왕나비70
엄청난왕나비7021.12.20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저희회사는 상시근무 5인이상의 유통업체입니다.

올해중순부터 5일근무를 시행중인데 2022년부터는 5인이상사업장도 공휴일에 쉬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시까지 쉬는시간은 점심시간포함 1시간30분이라 근로계약서에는 표시되있음 )

오늘 회사대표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도 근무를하고 대신 토요일에 쉬는거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포괄적임금제로 알고있는데 급여에 보면

고정연장수당이 있던데 그러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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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쉬는 날인 토요일과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인지/고정OT제인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성립된 것이면 원칙적으로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안은 "고정연장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포괄임금제인지 의문도 듭니다. 어쨌든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대한 추가적인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괄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토요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미리 수당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만큼의 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산정되어 있는 고정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근로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연장수당만이 존재하고 고정휴일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수당에 어떠한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고정OT합의에 따라 월 급여에 일정 시간분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써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지급되고 있다면,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구분이 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 미리 산정하여 반영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8시출근 18시 퇴근에 1시간 30분 휴게시간인 경우에는 매일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반영해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반영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로 산정한 시간과 별도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고정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연장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고정연장수당 전액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과 공휴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포괄적임금제로 알고있는데 급여에 보면

    고정연장수당이 있던데 그러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연장수당에 대해서만 사전약정한 경우로

    빨간날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오늘 회사대표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도 근무를하고 대신 토요일에 쉬는거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 주 52시간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주 52시간 미만 근로라도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괄적임금제로 알고있는데 급여에 보면

    고정연장수당이 있던데 그러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연장수당이라 되어있다면 휴일근로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