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엄청난왕나비70
엄청난왕나비70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저희회사는 상시근무 5인이상의 유통업체입니다.

올해중순부터 5일근무를 시행중인데 2022년부터는 5인이상사업장도 공휴일에 쉬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시까지 쉬는시간은 점심시간포함 1시간30분이라 근로계약서에는 표시되있음 )

오늘 회사대표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도 근무를하고 대신 토요일에 쉬는거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포괄적임금제로 알고있는데 급여에 보면

고정연장수당이 있던데 그러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