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이 2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해결은 했는데 년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인 이하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사업주가 쓰질 않았습니다이또한 노동법 위배가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다른회사 재취업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신고 안된경우 또는 4대보험 신고안된경우 전직장기준으로 실업인정 받아야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이후 일용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신고해야합니다.2. 4대보험신고 된 경우 최종이직일 기준 사유 산정됩니다. 정규직 근로후 자진퇴사라면 수급사유 인정안되나,일용직 근로한 경우라면 전직장 이직확인 받아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0
0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에 잠시 2~3일간 알바조로 일할 계획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1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미뤘다가4월 알바 후에 신청을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으로 2~3일 일한뒤 신청해도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기존근로조건과 변동된 근로조건 비교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마이너스 연차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방안1. 퇴사시 동의서를 받고,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 때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한지?)---> 급여삭감한다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도 되는지?동의서를 받은 경우 삭감대상이나, 해당일에 결근한것으로 보아 주휴까지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급여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삭감됨으로 월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3개월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방안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아예 허용하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연차는 해당연도에만 사용케하고, 별도 내부규정을 신설하여 무급휴가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0
0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 밑에 2가지 중에 지원가능한 루트가 있을까요?[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2]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이 아닌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지원금으로 상호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Q2)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수령을 하고나서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지침 가입제외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동시에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가지 중에 중복해서 지원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애매한 상담내용을 해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정산시 고용보험 0.8프로 제외하고 입급되었는데조회가 안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일용근로관련 4대보험 가입요청하시기바랍니다.2. 해당기간 신고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신청할 경우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은 취업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52시간 위반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서 53시간이 돼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사전 약정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경우 별도 급여지급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직원도 있고, 파트타이머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 직원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가산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첫 시행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18년 1월 연차 15ea)+ (2020년 1월 연차 추가 : 1ea)+(2022년 1월 연차추가 : 1ea) = 17ea 부여2. 2021년 6월 입사자 기준 = (7~12월 매월 만근 기준 6ea) = 6ea 부여가 법령에 맞게 적용된건지요?1번은 맞으나, 2번의경우 6월 입사자의 경우 6개+ 15x7/12=8.75개 총 14.75개입니다.2) 연차 사용 범위 ?연차 : 1일 연차 / 반차 / 반반차 적용시 사내 내규 적용시 반반차는 허용 금지 , 즉 연차 또는 반차만 사용 가능2일 이상 사용시 관리자(사용자)에게 사전 협의 및 사용자는 승인 권한 부여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단위부여 시간단위부여도 가능은 하나, 반드시 사용자가 시간단위부여를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 반차로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내부규정으로2일이상사용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인력운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지각 발생시 연차 차감제도를 내규에서 정할 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요 ?지각은 근로미제공에 해당하는 바, 원칙상 해당시간 급여공제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임금공제 또는 연차차감을 선택케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경조사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시 법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EX) 1) A사는 경조사 발생시 직계가족 3일 지급(연차 차감 제외)2) B사는 경조사 발생시 1일 지급(연차차감제외) + MAX 4일 (연차 차감)경조사는 재량휴가에 해당하며, 별도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5) 잔여 연차 관리 ?ex) 관리자는 잔여 연차에 관하여 3회이상 잔여 연차 사용 서면 문서 통보 후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지급 안해도 된다. 가 맞는 방법인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내규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0
0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