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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하고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능합니다.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회사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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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 21년 기준 최저임금에 맞는건가요???식대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180만원기준으로 볼경우 최저미달입니다.두번째 질문, 21년 기준에 맞아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계약 기간동안에는 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최저임금은 매년 8월달에 위원회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뒤, 다음연도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계약서와 무관하게 22년 1월1일이 되면 해당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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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격일근무를 한 경우 급여계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가산수당은 실제 근무한만큼 반영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다만 연장근무한 8시간에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하루 휴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연장근무한 8시간에 0.5배만 가산한 임금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 40시간 근로이므로,법정근로시간과동일한 바, 이를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에 해당합니다.월16시간 화0 수 목 금 8 8 8로 가정시월 16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 소정근로 / 8시간 초과근로(1.5배) / 야간시간은 0.5배 추가입니다.화요일은 근로미제공이므로 해당시간 공제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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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권고 사직및 잦은 폭언 욕설 신고가능및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지점장은 자주 욕설을 하는 편으로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점장및 욕설 하는 팀장 두사람다 욕설및부당 퇴사 권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사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된 요청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사내 조사절차가 선행되어야하는 바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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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마이너스 연차사용분만큼 급여에서 뺄 수 있나요? 해당 연차일수+주휴수당까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마이너스 연차도 연차사용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은 유급처리해야하며, 주중 근로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주휴도 발생합니다ㅏ.급여공제되지 않습니다.Q. 다른글에서보니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 회사측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급여공제하기위해서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뒤, 실제다음연도에 연차가 발생하기 전 퇴사등의 사정으로 연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더 사용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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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0살 정년 퇴직후 에 다시 재계약하고 촉탁직으로 4년일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려고 합니다. 어떤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때 계약기간 만료라는 조건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것인지요?5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4년근무가 일회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경우라면 65세 이하에 고용보험이 유지된 경우로서 계약만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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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금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달에 계약 만료로 그만두려 하는데 계약기간 1년씩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이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빠진다는데요.그럼 선지급받은 연차수당 5개월분이 마지막 월급에서 빠진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월단위연차는 모두 사용케 하고, 연단위연차에 대해서 15/12로 나눠서 매달지급하는 형태라면 1년이후 4개월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내용에 대해서 근로계약또는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할 것입니다.퇴직금 산정시 마지막월급 3개월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깎이게 되는게 맞는건가요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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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6번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코드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이미 권고사직이라고 판정은 되었으나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권고사직이 자진퇴사로 번복될 가능성도 있나요?실업급여 수급상에는 큰 실익이 없으나, 이직사유에 근로자귀책이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의신청하시기바라며,받아들여지면 사유만 정정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약 제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이의신청내용이 명백하다면 일주일 이내일것으로 사료됩니다.3) 추후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취업을 했는데 코드 26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인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다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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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근무회사쪽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6개월 일하고 계약종료가 되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파견직으로 일했던 2년 이나 추후 일할 6개월이 근무지는 같은데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와의 2년종료이후 사용사업주와의 6개월 고용계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6개월이후 종료될 경우 계약만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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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안마다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회사 내에서 사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6조(과태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신고자는 보호를 받고 정보도 보호가 되나요?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반시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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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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