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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레오파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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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도로 인해서 개인적 연차 사용보다는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연차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 사용으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마이너스 연차사용분만큼 급여에서 뺄 수 있나요? 해당 연차일수+주휴수당까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Q. 다른글에서보니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 회사측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개인적인 연차가 많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회사측에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 팁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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