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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31일에 돈을 지급하고자 하며 1년이 안되었지만 돈을 지급해도 괜찮은지근로기준법상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달해야 소멸합니다.해당기간전에 임의로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022년에 각각 생기는 연차의 수는 몇개인지,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발생하며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또한 직원들 전부 12월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통상임금을 12월 월급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식대랑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12월 부터 월급이 인상된 경우 라면 12월말 또는 1월초에 지급할 것인 바,12월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식대가 계속정기지급이라면 통상포함되며, 차량유지비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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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 휴가를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로 부여를 한다고 명시를 하였다면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지요?계약서상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사업주는 연차부여의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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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시, 연차 계산을 부탁드립니다.입사년도 : 2019.11.10퇴사년도: 2021.12.302019.12 ~ 2020.10 = 총 11개 사용가능2020.11 ~ 2021.11 = 총 15개사용가능2021.11 ~ 2021.12 = 발생연차 없음.입사일기준 발생갯수는 11+15+15 이고 사용갯수 제외하면 15개 잔여연차입니다.2. 만 2년을 채우고 2개월을 더했으니 2개월에 대한 연차가 지급되는건가요??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년도와 퇴사년도를 계산했을때 총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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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생계 목적의 급여를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자식인 제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 전 이혼 상태라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데법적 문제는 없을까요?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서 임금은 직접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압류등의 사정이 없는 다른이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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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낮은쪽이던 높은쪽이던 어떤방법을 선택해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높은쪽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최저임금이고 2021년 11월23일(화) 입사자의 경우 11월급여 (11월23일~30일)1. (일할계산) 1,822,480 / 30일 x 8일 = 485,994.66 > 486,000 원2. (시급계산) 8720 x 8시간 x 6일 = 418,560원통상처리방식인 일할계산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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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현재 직장 근로 중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들게되면 지금 그만두는 회사측에 손해를 발생 시키나요?1.당초회사에서 1월 5일까지 임금지급하기로했다는 것은 근로로 인정한다는 것이고,이경우 1월5일을 상실일로 처리하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2. 4대보험 이중가입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 다만 당초회사에서 퇴사일을 12월14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용직 근로할 경우 최종이직일 판단은 일용직근로마지막날로 처리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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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도 몰랐고 너무 나쁘게 헤어지기 싫어서‘저도 부주의 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사실상 구제신청 해서 이기기 어렵겠죠?1. 본인의사로 나가겠다는 점에서는 사직으로 처리되는 바, 해고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2주이상의 화상이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바,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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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모두 개근가정시 11+15+15 입니다.2.최초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근로한 결과를 토대로 개근여부를 따져 80퍼센트 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2년 2개월 중 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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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에 문자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해당시점에 효력발생합니다.다만 내부적 절차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일 후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했음에도 강제근로요청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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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 후 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밍 급여명세표등 확인이 필요합니다.2. 11시간 주간 13시간 철야 할경우 다음날 소정근로 개시시간 전까지 근로한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3.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여부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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