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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작성시?4대보험이가입시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지 10개월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었을때 퇴직금줘야하는지? 또 신용에 문제가있다고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4대보험 가입 안해주었다고 신고할수있는지 만약 그럴경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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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속해서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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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일당직,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2884, 2011.11.22.)

    • ​10개월정도 근무 퇴직 시 퇴직금 안줘도 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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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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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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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에 제외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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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지 10개월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었을때 퇴직금줘야하는지?

    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신용에 문제가있다고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4대보험 가입 안해주었다고 신고할수있는지

    1개월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느합니다.

    만약 그럴경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고 일급금액을 명시하시기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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