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지 10개월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었을때 퇴직금줘야하는지?
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신용에 문제가있다고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4대보험 가입 안해주었다고 신고할수있는지
1개월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느합니다.
만약 그럴경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고 일급금액을 명시하시기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