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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고슴도치68
날씬한고슴도치6821.12.15

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알바 경험이 아직 까지 많이 없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에 문자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0일 후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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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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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로 통보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시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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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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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외에 구두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협박 등으로 근로를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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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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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Q.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에 문자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 등 내역은 별도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Q. 30일 후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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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의사의 통보는 구두나 문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이후에도 출근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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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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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에 문자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해당시점에 효력발생합니다.

    다만 내부적 절차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 후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했음에도 강제근로요청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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