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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평가서류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사유로서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시 절차에서는 사전에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해고통지 자체가 서면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유가 열거된것이 아니라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를 주장할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합의로 이루어진것을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서부당해고 판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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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답변서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증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허나 실수로 퇴사할때 보낸메일함을 백업하지 않았고 사측의 거짓말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메신저 기록만이 정황증건데 인정이 될까요?메신저에 구체적인 파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낸 송수신 내역은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카톡등으로 송수신한 문자등이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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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서명한건 사직 15일이전 말하는 근로계약서인데요이걸보고 서명한건데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니 답답합니다그리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여?15일전 퇴사의사를 밝힌경우라면 15일 도과시 효력발생합니다.본사규정이 30일로 적혀있더라도 유리한 15일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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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16일) 사용예정입니다.그리고 4월 2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연차휴가 16일 사용시 재직중이기 때문에 16일간의 월급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전체급여에서 16일치 급여지급됩니다.주중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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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5시간 알바도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회5시간 알바입니다.근무5년차인 알바도 년차가 있는지,았다면 몇일이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15x25/40x8= 연75시간입니다. 월단위연차는 5시간입니ㅏㄷ.하계휴가와 연말휴가도 년차에 포함이 되나요?연차대체합의로 하계 연말휴가를 포함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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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30일 이전 고지해야하는 법은 없다고 봤습니다.그렇다면 중반에 이야기해서 1월에 퇴사가 가능한게 아닌가요?규정에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적용받습니다.2)퇴사일정 조율 안해서 1월까지하고 무단퇴사시 손해청구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일한지 이제 2개월 째라면 적용되기 어려운게 맞을까요?어렵습니다.3)무단퇴사후 사직서 작성하라고 오라고 하게되면 굳이 가야하는 건가요?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4)무단 퇴사해도 일한기간까지는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일한기간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무단퇴사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10월퇴사라면 12월 1일이 퇴사시점이 되며 이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 위기간까지 지급지체해도 무방합니다.5)사직서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받을수는 있으나,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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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아들 2명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고용주 아들 2명 포함 6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직계 가족은 포함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할 것이나.고용주 아들외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주의 아들또한 근로자에 포함되어 6인사업장으로 판단되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보험상 피보험자 가능여부와 별개입니다.(2)경리 2명이 요일을 나누어 근무한다면 당연히 근로자 2명으로 보아야겠죠?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연인원/ 가동일수 로 판단하며,사유발생일 전 한달내 5인이상 일한 일수가 전체 일수중 1/2이상인겨우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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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사고 후, 산재 치료기간 4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까 3년 안쪽으로 180일 근무일수가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4년간 병원 치료를 받느라 근무를 하지 못한 까닭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수급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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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쿠팡맨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질병사유 및 2-3개월 입 통원 내역/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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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현재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5인이상)40분×4일×52주=8360분 (=17.3일) 인데연차12일×8시간×60분÷52주÷4일=27.69분 나오네요.사장님은 이런 계산법으로 연차를 나누어 주었다고 할수 있나요?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설령 휴가로 처리된것이 인정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신고 및 해당 20분동안의 근로시간분 임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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