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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물개110
훈훈한물개11021.12.13

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한다면)??

훌륭한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현재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5인이상)

40분×4일×52주=8360분 (=17.3일) 인데

연차12일×8시간×60분÷52주÷4일=27.69분 나오네요.

사장님은 이런 계산법으로 연차를 나누어 주었다고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현재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5인이상)

    40분×4일×52주=8360분 (=17.3일) 인데

    연차12일×8시간×60분÷52주÷4일=27.69분 나오네요.

    사장님은 이런 계산법으로 연차를 나누어 주었다고 할수 있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휴가로 처리된것이 인정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신고 및 해당 20분동안의 근로시간분 임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휴게시간과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입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매일매일의 휴게시간과 연차유급휴가대체를 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시간 도중에 쉬는 것은 휴게이고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일중 일부 시간에

    쉬는 부분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휴게시간을 주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