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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근로를 부르기 때문에 유급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주말 이틀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평균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발생대상입니다.2. 내년부터 국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2-1 그러면 유급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250%를 줘야 하나요?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250%지급해야합니다.2-2 유급수당 100%를 제외한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해서 250%를 줘야하나요?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3. 주차 아르바이트가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내년의 경우 2-2처럼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줘야 한다면 만약 국공휴일에 1일 근무한아르바이트생도 150%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과 겹치는 근로일에 근로한 경우 250%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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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은 음료를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맹하니 앉아서 교육을 수업 듣듯 들은게 아니고시키는 청소하고 대걸레 빨아서 매장 쓸고 닦고 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결론은 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부당한 사항 맞죠?다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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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육아 휴직 중 발생한 연차 내년에 복직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발생한 연차를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이든 회계연도이든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바,연차 발생하며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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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2021년 10월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2022년 9월달까지를 1년으로 보기 10월부터 월차 제도가 연차제도로 바뀌는건가요?월단위 연차가 끝나고 연단위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각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Q2.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차를 기준으로 세는것인가요?아니면 1월 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개수를 따지는걸까요?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난이후 수당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사업주가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모두 수당청구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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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 ~2020년 미사용연차 총 7개는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만약 연차촉진제도 시행은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라는 가정하에요!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안했다면 사업주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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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네 가능합니다.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언제인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우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개월근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18개월이내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로 7개월이상 일한 이력이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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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산업기능요원) 복무관련 공무원 연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충역(산업기능요원) 제대하였는데 산업기능요원은 공무원 연가가산이 안될수있다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확실히 모르는것 같아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산입은 안되는거 알고있는데 연가산입도 안되는지요?호봉산입 및 연가산입 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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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진정으로 단절되었고, 새로 입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90% 3개월간 수습 명목하에 지급하겠다라는 확인서라도 작성해두는게 좋겠죠?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이고 수습기간 명시하시고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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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개인퇴사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년정도했고요일하기는아직 무리라생각되어 11월30일부로 개인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 진단4주이상나와야실업급여가 신청된다는데 어떵게해야되나요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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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문제가 되는 년도와 근거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17.5.30일 이후 입사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6개월후 시행으로 2018.5.29일 시행이며,해당시점에 1년이상인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17.5.30일이후 입사자는 해당시점에 1년이 되지 않아서 월단위연차가 발생합니다.2.만약 위에 내용대로라면 2015년에 입사한 근로자는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이 됐을 때 15개만 발생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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