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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계약 만료전 해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원을 뽑아서 근무한 결과 회사의 연구 개발직에 업무 능력이 떨어저 1개월을 남겨두고 해고를 할려고 합니다남은 계약기간 1개월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급여 등문의 드립니다.시용근로자로 보이는 바,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불가하나,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할 의무없습니다.즉시해고하더라도 1개월 임금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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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일용직 9일 일 한걸로 인해서 해당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9일 일용직 한걸로 인해서 실업급여조건 안될수 있나요?일용직이 고용보험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최종이직일 기준이므로 일용직 기준인 10일미만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을 줄 경우에 유급휴일? 해당되어서 12일로 일한걸로 된다면 아예 받지도 못하는건가요?근로일수가 10일이상이면 일요직 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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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봉근로자 결근일수또는 연차초과사용으로 월급여 삭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번달급여명세서를 받는데 1일치를 제하고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매달 그렇게 급여계산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별도 무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통지후 근로미제공은결근에 해당하는 바 공제가능합니다.또한 잔업또는 추가근무 휴일근무를 강요하는데 퇴사시킨다고 협박아닌협박?강요하는상황입니다 제가 이부분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근로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근로케할 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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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안에 연장근로수당 포함해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주말만 하루 12시간근무 8+4(연장근로)를 했는데요 주말만 일해서 총 24시간 3주 반 정도(7일)근무했는데 그 그럼주휴수당 3일 치가 나가야하는데 주휴수당에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35만원이 나가야할까여 아니면 8시간근무 일급 20만원만 나가야할까여?연장근로수당 계산법(시급 * 4 *1.5 ) 맞나요?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가 제외되는 바, 16/40x8 =3.2시간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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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업체와 재계약해야하는데 조건을 몰라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과 을은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새업체와 재계약을 하는거면 한달전에 업체 조건을 설명해주고 퇴사할지말지 결정하는 시간을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업체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사업이 전부 양도(물적 인적자원 모두)라면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사업받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승계합니다.별도 공지가 없다면 양수기업으로 이전됩니다.근로자가 이에대해 반대하는 경우 잔류기업에 그대로 남게되며,잔류기업은 해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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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연차수당촉진기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10월에 2년차 연차가 15개 더 생기는게 맞는걸까요? 현재기준 연차 일수를 플러스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로 봐야할까요?;;플러스입니다. 최초1년 개근으로 가정시 최대26개이며, 이중 15개를 제외하면 11개 더 사용가능합니다.질문 2) 연차촉진기업은 서면 촉진시 수당 지급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점이 1년 직후인 경우 즉 12월 퇴사시 수당 지급 대상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의도 하지는 않았지만 2년차에 대한 촉진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위 경우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7월 1차 10월 2차촉진한 경우로 기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를 면하나, 촉진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보상해야합니다.질문3) 혹여 지급 가능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촉진제도 사용등이 없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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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삭감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삭감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후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2. 계산착오를 주장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도과된 점에서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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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유업무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고유외 업무이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포괄임금 적용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계산착오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동의가 없더라도 조정적 상계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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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근로일수 부족한 상태인데 일용직 근로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퇴사인데 일용직으로 근무일수채워도 180일에 포함되는건가요?상용직으로 자발적퇴사하고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채우는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일용직 근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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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계약상 한달이니 7일 (29일근무)까지 출근후 마지막 8일에 연차 사용후 퇴사 가능한가요?4대보험 가능한 직장 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는 사업주가 인정하면 가능하나,사업주가 이를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한달근무후 하루치 수당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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