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업체와 재계약해야하는데 조건을 몰라요?
제 회사 기존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오ㅏ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11월 초부터 알앗고
기존의 업체와는 12/31일이 계약 해지인ㄷㅔ
새업체에서는 월급의 조건이나 이런거 등을 아직까지도 명시해주지않았어요.
근기 제 9조에
갑과 을은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새업체와 재계약을 하는거면 한달전에 업체 조건을 설명해주고 퇴사할지말지 결정하는 시간을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