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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직원 1명이 11월4일 입사했는데 8,9,10,24일 결근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근을 한다면 언제 유급휴가1일이 발생되는건가요?11월은발생하지 않으며,12월 4일 1월3일까지 개근하면 1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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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사유 근로저하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으면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주 2회 또는 1회이상 휴게시간 없이 일 12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따른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경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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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일용직90일 실업급여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 10년이상 근무후 자진퇴사후 6개월 쉬다가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있으면 근무일수가 90일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6번 충족하므로 가능합니다.예를들자면 몰아서 9일정도 근무후 일이 있는데도 안나가고 한달전 기준만 맞춰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건설일용직이 아닌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이만이면될 것이고,연속하여 근무하는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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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90 + 식비 10만원(개인당)으로 계약을 했고 지난달까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이번달 부터 월급에서 식비를 빼고 현금으로 직원 2명이서 10만원을 쓰라고 주셨습니다.(다른 직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에게만 따로 말씀하셨어요.)그렇게 되면 인당 식비 5만원이 되는 것인데 가능한건가요?근로조건 변동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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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짐싸고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청해서 무결나왓고 그이후에 본인이출근하겟다고한걸 전 관계가끝난줄알고 출근하지말라고하고 해고라고햇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러고 말실수엿다고하고 원직복직하라고햇어요 5인미만이구요 이럴경우 3일이후에대한내용이 해고수당을지급해야되나요진짜 어이가없어서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사람잘못들여서해고의사를 철회했고, 원직복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안나온 경우라면 무단 결근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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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험설계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약 직장 퇴사 전, 설계사코드 해촉이 안 돼서 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돼 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아니면 퇴사 후여도 실급 신청 전 해촉만 하면 수급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이력이 남는 게 걱정됩니다.실업인정전 해촉하시면됩니다.2. 보험사측 말로는 보험설계사를 3개월 하면 전직장 기록을 이어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던데이건 무슨 말인가요?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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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전 의사표시를 했고, 해당의사가 전달된 이후사업주가 임의로 해당기간전에 나가라고 하는경우 이는 근무기간중 해고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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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건설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예를 들어 하루임금 16만원이면 그 금액안에 주휴 연차 법정공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상시근로자는 포괄임금제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런경우에는 다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포괄일당제의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로각 수당이 세부항목으로 분리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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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다한 미지급 청구로 임금체불로 주장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근로조건 저하로 보려면 임금이 지급하던 금액에서 적어지는 등 불이익이 확인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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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1일 4시간근무(휴게제외)24/40 x8 = 4.8시간주6일 1일 8시간근무(휴게제외)소정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므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6시간 40분1주 4.345 = 365/7/12를 말하며, 이는 월급제근로작 계산시 한달 평균 1주를 나타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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