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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호아친31
곰살맞은호아친31
21.12.06

무단결근한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당사 취업규칙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월 7일이상, 연 20일 이상일때 당연퇴직 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7일이 되는 때인데 그동안 전화를 시도했으나 차단을 해놓고 문자나 sns 메시지도 답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7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발송일로부터

30일 후에 당연퇴직 된다고 작성해서 발송해야 하나요?

7일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발송일로부터 10일후 당연퇴직 됨을 통지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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