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곰살맞은호아친31
곰살맞은호아친3121.12.06

무단결근한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당사 취업규칙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월 7일이상, 연 20일 이상일때 당연퇴직 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7일이 되는 때인데 그동안 전화를 시도했으나 차단을 해놓고 문자나 sns 메시지도 답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7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발송일로부터

30일 후에 당연퇴직 된다고 작성해서 발송해야 하나요?

7일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발송일로부터 10일후 당연퇴직 됨을 통지할 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하고 있어,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의 개념으로 30일 후에 당연퇴직되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해고예고를 송달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이후에도 가급적 출근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7일 무단결근이면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예고 및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회사측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7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발송일로부터

    30일 후에 당연퇴직 된다고 작성해서 발송해야 하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7일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발송일로부터 10일후 당연퇴직 됨을 통지할 순 없나요?

    30일전 퇴사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은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를 정해 놓고 해고결정과정을 생략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합의퇴지의 성격을 가지나, 합의의 완성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의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9.9.3, 98두18848).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의 경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고,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 1998.12.8, 98다31172).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취업규칙 내용을 알려주고 복귀를 촉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굳이 30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월 7일이상, 연 20일 이상일때 당연퇴직 한 것으로 본다'

    "내일이면 7일이 되는 때인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내일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추가적으로 7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7일간 복귀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