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은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를 정해 놓고 해고결정과정을 생략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합의퇴지의 성격을 가지나, 합의의 완성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의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9.9.3, 98두18848).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의 경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고,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 1998.12.8, 98다31172).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