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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크낙새43
매끈한크낙새43
21.12.06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1) 근로계약서상 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 12시간이상 근무시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내용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 일 8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부득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 주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회사의 지정된 연장근로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이 있을 경 ) 없이 사원이 임의로 회사에 상주하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연장근로에 관해서는 법에 정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포괄 임금제를 시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0 조 [ 임금의 계산방법 ] 임금의 시간급 및 일할급은 다음 각 호의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다. 1.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 시간 2. 일할급 : 근로계약상 월 급여 총액 / 해당월의 일수(월의 대소 불문)>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다음과 같다. 1. 기 본 급 : 1 일 8 시간, 주 40 시간에 대한 급여(209 시간 분, 주휴수당 포함) 2. 제 수당 -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 - 식대(비과세) - 기타수당 : 해당자에 한함>



2) 포괄임금제 시행시 이내용이 있어도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법정휴일수당 미지급

▶계약서내용

<약정 유급 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월급 명세서 기준 위반 사항이 없을까요?



연장근로는 핸드폰 출퇴근 기록 어플로 인해 사측 동의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료도 입증 자료라고 볼수 있나요?

게약서 내용 대로 이행을 잘하다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밑에의 사유로 실업급여 사실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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