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먼저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후, 해당 직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접수·FAX전송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신 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