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턴(대학생) 고용시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1인 사업장(직원 없음)입니다.
방학에 대학생 인턴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인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래 직원없이 사업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신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방학에 대학생 인턴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인데요,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인턴을 고용하는 경우역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후 취득신고 하시가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먼저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후, 해당 직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접수·FAX전송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신 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으나, 산재보상재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즉, 인턴이 근로자성이 있는지의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산재보험에는 필히 가입시켜야 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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