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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직의 경우라면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유급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에 해당하는 바,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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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퇴사처리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급기한이 따로없는것인지? 아니면 대표가 불이행중인건지...만약 이행을 하지않고있다면 어째야할른지요?근로계약서 내용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퇴사이후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한경우 그에 따라 지급처리될 것이며,이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경우 임금체불에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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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격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지요?교대제근로자도역시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년 1월1일부터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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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연장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연장 후 회사측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면계약의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2년이내 기간에 해당하며 6개월 계약종료후 1개월 연장할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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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관련질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로 볼경우라면 주휴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위 경우 계약서를 달리쓴점등으로 인해 주휴발생여부에 문제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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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가가 17 발생하는데휴가사용은 어렵지만수당청구는 가능할까요?수당청구할경우 사업주가 대법원 판례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이경우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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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평균임금 = ( 1,822,84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2.일평균임금 ={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X 3/12 + 연차휴가수당 } / 3개월근무일수1.2 모두 아니라면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식대가 임금이라면 포함되는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월단위연차의 경우 퇴직하는 해 미사용수당바뀐 연차모두, +연단위연차는 퇴직하는해 이미 연차미사용수당바뀐 연차의 3/12를 합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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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대상기간과 사용대상기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 입사하여 현재 12월 01일 기준으로 총 10개가 발생했습니다.이런 경우 발생대상 기간과 사용대상 기간은 어떻게 써야하나요?발생기간의 경우 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발생합니다.따라서 3.1입사라면 12월 1일기준하여 총 9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위 사업장과 같이 10개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동의한 경우 합의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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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취업규칙에 맞게 1월달에 상반기 7개의 연차를 소진시키고 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법정 사용기간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하는 바, 임의로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당지급역시 선제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Q2) 1월달에 그만두는 A근로자가 희망할 시에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해야하는지?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할수 있으며,사용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소진하게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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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한다고 구두로 의시표시 하면 문제가없는지요?의사표시자체는 문제 안되나,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퇴직 유효기간 즉, 구두로 의사 표시 후의무적으로 1개월의 기간을 채워야하는지요?계약상 의무라면 이행해야합니다.1개월을 안채우고 무단결근 하여 고용주가손해배상을 청구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사업주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배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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