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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 바,8시간 4일 / 4시간 2일이므로 정상근로일을 8로 볼 순 없습니다.따라서 40/6 =6시간 40분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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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원(가정)*1.5*연장근로시간 으로 해서 통상시급과 다르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에 표기는 어떻게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통상시급보다 낮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통상시급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유리한 조건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정연장과 추가연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산정하여 동일한 시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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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7~17 까지 근무시간이면 9시간 근무 1시간휴계인대 여기서 1시간은 추가수당으로 들어와야되죠? 계약서상 별도 고정연장이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지급해야합니다.그러면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X1.5배입니다.그리고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까지 들어와야되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도 궁금합니다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일 9시간근무중에 1수당없이 지급할수있나요?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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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주5일이라 연차가 매주 하루 쉬는거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6일에 매주 평일 하루 쉬면별도로 연차가 발생안한다고 하는게 맞나요?그럼 매월 4개의연차를 사용하고12개월이면 저는 연차가 48개인가요?주6일 근무시 하루 쉬는 날은 휴일이므로 휴가로 대체불가합니다.기존직원이 예를들어 2018년. 6월 1일에 출근하면22년 법이바뀌는 연차는 22년 6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출근한 월을 지켜야되나요?입사일기준이라면 발생시기는 맞습니다.12월에 출근한 선생님은 22년 12월부터법정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주5일로 휴무가 생기는게연차라고 하면 22년 3월 2일 화요일에 쉬고다른 평일에 또 쉴수있나요?휴무와 휴가도 다른개념입니다. 휴무라면 연차와 별개로 쉬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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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년 계약직 교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12. 18.>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기간제교원의 경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월 60시간이상의경우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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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무계약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체소속으로 현장이 다르더라도 근무하고,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다른 업체소속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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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연차와 주40시간근무로 주차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1월부터 빨간날 있는 주에 휴무가 있고원래 쉬던 주 1회 휴무를 같이 쓸수있는지문의드려요.22.1.1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원래 쉬던 주1회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부여해야합니다.대체공휴일 공휴일 관련 22.1.1부로 적용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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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임금삭감이 급여총액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식대 포함 250만원입니다 250만/40시간- 일당 125,000원그럼 7시간근무할경우 312,500원이 제외된 금액을받는게맞는건가요?직책수당 근속수당 기본급은 비레하여 삭감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축을 이유로 급여삭감할 수 없겠으나,변상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례삭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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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1개월 이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상 강제근로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손해를 직접적으로 회사에 준게 아닌 이상 무효이지 않나요?자유롭게 퇴사하면 되는 것이지요?강제근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서상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합니다.위경우 한달전 미통보라면 한달통보시점까지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되며,무단결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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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실제 근로중인 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합니다.2.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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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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