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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택대기 명령을 받은뒤 집에서 대기시 다른일을 준비하기 위해 권고사직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일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은 있나요?업무명령과 무관하게 근로자 스스로 나가는 것은 자발적 퇴사입니다.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주의 권고사직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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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 또는 고정ot를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이와 달리 연봉제상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 연장 야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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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여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력적근로제로 변경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문제는 선택적근로제를 적용 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채워졌던게탄력적근로제에 같은 근무표를 적용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데요,이런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던데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항목을 급여명세서에 추가하면 되는건가요?---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제 도입하는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바,급여명세서에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현재 저희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근무제로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선택적근로제가 출퇴근시간 자율에 맡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 계속해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선택적근로제의 취지 자체가 특정한 코어타임을 제외한 출퇴근을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근무제로 운영되는 것은 선택적 근로제로 보기 어렵습니다.3. 유연근로제에서 유급연차, 유급병가 등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급여 산정시에는 인정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 계산시 깎이는건데, 급여 산정시에는 줘야한다는 말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인가요? 실근로여부를 따지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유급처리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4. 유급연차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직원들이 연차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따로 지급해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유연근무제상 1일 근로시간 또는 1일 표준근로시간만큼은 연차 사용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하며, 위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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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증명서 요청하면 발급해줘야하나, 해당기간은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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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선생님께 병가휴직서를 받는다면 무조건 쉬는 동안 유급으로 진행해야 하나요?우선 저는 이 일로 정신적 &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하지만 3년동안 함께 한 정이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도 생각합니다.다만 휴직하는 동안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일인가요?공기업 및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상 병가에 대해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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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8시 30분 작업시작이라면 강제적으로 08시15분부터 체조 및 조회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합니다.참여가 강제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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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300인미만교대근무자일경우12/25일 근무했을경우대체휴무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계약시 휴무일을 목 ,일, 이렇께 쉴경우 12/25일 쉬어야하나요 아님근무해야하나요3.21년 회기년에 못쓴 공휴일은 수당으로 받아야하나요 다음년도로 넘겨도되나요1.위 공휴일 대체 합의가 유효한 경우(근로자대표서면합의)해당 25일은 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다만 해당 휴무일 지정은 서면합의로 정한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2,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이후 보상휴가를 주기로 했다면 25일 근로해야 할 것이며,이경우 휴무는 1.5배로 보상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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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지더라도업무상필요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변경자체가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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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직기간 급여 산정이 미포함시 (9월 10월 11월)평균 =300만원 x 근무년수가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거겠지요..2. 휴직기간 급여 산정시 11월 12월 1월 (300 +150+150)/3x 근무년수 이렇게 계산이 될텐데 노동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질별으로인한 휴직기간이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산입시 제외되어야합니다.3개월 기간중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한달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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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대보험 중복가입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A,B 둘다 시급제라 계약한 근무시간과 일수를 다 채우면 B의 급여가 높지만 근무시간이나 일수에 변동이 있으면 A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B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나요?한곳에 고용보험 적용제외신청하시기바랍닏.1-1) B에서만 고용보험가입이 된다면 이미 가입한 A는 어떤 신고절차없이 자동으로 상실되나요?이중가입시 주된사업장만 처리됩니다. 1-2) 세 달 후에 B에서의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어 그때부터는 A의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 다시 B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A에서 다시 가입하게 되나요?시급제든 월급제든 처음 취득신고시 월평균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이 인정됩니다.월마다 변동사항이 적용되는 것이라 볼 ㅜㅅ 없습니다.2. A는 B에서도 사대보험에 가입하는걸 싫어합니다. 경쟁업체도 아니고 이중취업금지규칙이 있는것도 아닌데 보험이 이중가입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두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한쪽 또는 양쪽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근로자가 가입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없습니다.2-1) 이중취업금지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해고가 인정되려면 해고사유로 명시해야하고,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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