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일할계산된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공단에서 입사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2.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달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게 되므로, 2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