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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달팽이131
시뻘건달팽이13121.11.26

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하게되는데 회사에서 급여의 50%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휴직예정인데 만약 2월에 퇴사하게 되면 휴직기간에 받았던 50%의 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되면 휴직을 안하고 바로 퇴사하는게 퇴직금에 유리할거같아서요

예를 들어 제 급여가 300만원이고 2월 퇴사로 가정하면

1. 휴직기간 급여 산정이 미포함시 (9월 10월 11월)평균 =300만원 x 근무년수가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거겠지요..

2. 휴직기간 급여 산정시 11월 12월 1월 (300 +150+150)/3x 근무년수 이렇게 계산이 될텐데 노동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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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한 기간이 60일이다면, 92일에서 휴직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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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이 2021.12.1.~2022.1.31.이고, 퇴사일이 2022.2.1.인 경우,

    2021.11.1.~2022.1.31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이나, 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그 일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2021.11.1.~2021.11.30.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300만원)을 그 기간의 일수(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퇴직급여를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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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 또는 무급휴직를 할 때 회사의 동의 하에 휴직을 갖은 것이라면, 휴직 기간을 뺀 최근 3개월간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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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 급여 산정이 미포함시 (9월 10월 11월)평균 =300만원 x 근무년수가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거겠지요..

    2. 휴직기간 급여 산정시 11월 12월 1월 (300 +150+150)/3x 근무년수 이렇게 계산이 될텐데 노동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별으로인한 휴직기간이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산입시 제외되어야합니다.

    3개월 기간중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한달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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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후 바로 퇴직하게 된 경우이고 퇴직전 3개월 이상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휴직전 3개월 임금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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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을 전제로 설명드리면

    회사로부터 승인 받은 질병휴직기간은 그기간과 그기간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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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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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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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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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기간 중에 질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에 퇴사할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중 질병휴직기간인 12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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