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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련해서 계산을 하다보니 기본급이 기존 500만원일때 상황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혹 노무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기본급이 낮이지기는 하나, 직책수당으로 총 급여액이 올라가고,통상시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작성한다면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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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일 때 적용되는 규정인거로 알고있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5인미만사업장은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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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연장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승인여부등이 정확치 않아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여부 공휴일 휴일적용여부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감단미승인으로 가정시휴일근로를 제외한 계산금액은 346.5시간정도나오며,최저시급기준 30214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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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신고일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고일 기준(17.02.01)으로 하면 근무기간이 4년으로 되어 수급기간이 180일이나, 실 입사일(16.08.01)로 따지면 5년이 되어 210일 되는데 제 경우에 210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피보험기간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주장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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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시 대표자의 보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가 임금명세서를 메일로 보내드리는데 혹시 대표자도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프린터하여 따로 보관해야하나요?아니면 메일로 받았으니 따로 저장안하고 근로자분께만 드리면 될지 아니면 PDF자료로 보관해야하는지 알 수있을까요임금대장과 같이 별도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다만 추후분쟁발생시 (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못받았다) 입증자료로 pdf파일로 남겨두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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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부당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발령시 저에게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산발령을 지시한 상태라 부당한 인사조치가 확실한거 같은데요. 이 경우 저는 기존대로 서울로 출근을 하면 되는지요?근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는 상당한 재량을가집니다.따라서 업무상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임자로 근로자가 선발된 경우 협의없이도 전근명령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는 위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바,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 및 별도 숙소 제공여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분 지급 또는 직급상승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조건을 고려하여 기존 서울근무지로 출근할지 여부를결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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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 대체 처리 못하는 걸로 바뀌잖아요그러면 위에 말한 주말 중 하루에도 연차 대체 처리 안 해도되는 건가요...??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해야합니다.주휴일이 아닌 날또한 근로일로 볼 수 없는 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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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연도 기준이나,규정으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설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시 정산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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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전배조치 할 수 있는 바, 재량권을 가집니다.다만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 부당전배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위원장에 낙선한 자에 대해서 불이익취급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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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딱히 일을하라고 시킨건 아닌데, 밀려있는 업무가 많아서 근로자가 따로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 말이 맞나요.자발적근로로 근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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