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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21.11.25

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대체공휴일 말고, 주말 중 하루는 유급 휴일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그걸 연차로 대체 처리 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어요

근데 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 대체 처리 못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에 말한 주말 중 하루에도 연차 대체 처리 안 해도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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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휴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일 대체 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5인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있었으나, 22년 이후에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없으며, 하루라도 연차를 갈음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하루를 휴무일이나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중 하루를 대체 처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토요일을 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주말 2일 중 1일이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임에도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근로일이 될 수 없는 날을 연차대체일로 정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차대체는 특정 근로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무일에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유급)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 대체 처리 못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에 말한 주말 중 하루에도 연차 대체 처리 안 해도되는 건가요...??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해야합니다.

    주휴일이 아닌 날또한 근로일로 볼 수 없는 바,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2. 그리고 주휴일(통상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의 경우 근로일이라면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 휴무일인 경우

    에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이 출근은 하지만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