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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 된것으로 사료되는 바,이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석이 길어져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어려울 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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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합장이 인사 안했다고 해고 하였습니다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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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3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년차가 몇개발생하나요?1월1일 입사~ 3월31일 퇴사는 년차 2개 발생1월1일입사~ 4월1일퇴사는 년차 3개 발생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전후자 2개로 발생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3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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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을 적용해야합니다.주4일 일 8시간근무자로 가정시15x32/40x 8 = 96시간이며, 일8시간 사용시 12일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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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해석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 2019.1.1.자로 채용되어 2019.12.31.까지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채용시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재 채용되어 2020.1.1.~2020.12.31.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다시 채용시험을 거쳐 6개월을 더 근무하게 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채용 절차를 거쳤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채용절차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이루어진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하므로,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질문 2 : 위 경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년간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했을 경우 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서류 면접 시험등의 절차에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채용탈락여부를결정해야할 것입니다.채용자체를 제한하는것은 채용절차에관한법률 위반소지가있습니다.질문 3 : 연속채용이 아닌 2018년에 6개월 / 2020년에 1년 / 2021년에 8개월을 근무한 경우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백기간에 근무기간에 비해서 긴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채용시 별도 공고 및 절차를 거치지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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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정확하게 계산된 A사원의 현재 통상시급1643545+108346+21803= 8487원시간외수당이 사실상 기본급을 분리하여 나타낸것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받는다면 11164원Q2. 12월까지 급여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사원 A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정확한 차액식대가 형식적으로 비과세 처리될뿐, 실질임금에 귀속된다면 최저시급은 8080원에 해당하는 바,8720-8080=640640x209= 133760기본급 108346주휴 21803식대 3720 133760x 19/3= 847147원Q3. 연장수당(50시간)도 현재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 만큼 차액 추가지급 여부와 정확한 차액이 얼마인지.1번의 통상시급기준 8487-7863원=624624x 75x19/3= 296400원Q4. Q2/Q3에서 발생된 차액을 최저임금 보상수당으로 12월 급여와 함께지급시 법적인 문제 여부시간외수당자체가 기본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더 증액될 수 있으나,그러한 입증이 어려운경우 2번 3번 지급하는 경우라면 차액지급이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있으며,지급시 민형사 문제제기 않겠다는 합의서 를 받아두고나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받아 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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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독립을 위해 이사해서 주소지 변경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법상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내부규정에서 주소지 이전시 이를 알리게 되어 있다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규정에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근로자책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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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교대근무자 급여 예상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야간시간에 부여된것인지 확인이 안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위 질문대로 산정할 경우 총 급여산정근로시간은 320시간 9160원 기준 29312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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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는 업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특정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업체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산정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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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일주일 내로 총 15시간을 일하는 것이면 이게 단시간근로자 겸 일용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통상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작성합니다.2. 원천징수가 3.3%로 제가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얼핏 봐서 급여 지급할때 3.3% 떼지말고 15만원 지급을 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신고도 하고 3.3% 떼고 지급을 하는건가요.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비 발생합니다.3. 마지막으로 홈텍스에서 3.3% 떼고 지급을 한다면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가요? 따로 받아야 할 서류나 알아야 할 개인신상정보가 있을까요?3.3공제는 사업소득 처리되는 것으로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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