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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11월은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제 계산으로는 9월 190/ 10월 190/ 11월 1,822,480 해서 대략 33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 무단결근 기간은 0원 처리해서 퇴직금이 200만원대가 되는게 맞나요?무단결근 처리된 기간은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달치급여를 3달로 나눠서 산정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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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경우 직장내 조사절차를 통하 신고하시기바라며, 정식조사 요청할 경우 외부법인 선임 절차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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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사직하는 날 사직서를 작성하고, 휴원기간이 공제된 퇴직금액까지 설명하고 입금처리한 것인데...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협의내용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여 소명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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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 신청취지는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신고 신청시 취지를 처음에는 원직복직으로 했다가 나중에 금전보상으로 바꿀수 있나요?청구취지 변경하시면 됩니다.만약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중간에 취업하면 기각되나요?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없으므로, 소급지급명령분에 대해서만 구제이익 인정될 것입니다.구제신청후 바로 취업한 사정은 부당해고 인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금전보상으로 처음부터 신청할시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나요?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바,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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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있어서 연차계산방법과지난해 것을 이월해 차감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근무한 내용을 7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작년 8시간근무한 내역을 증빙하시고, 1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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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태의 프리랜서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닌데 경력증명서 증명 가능한가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경력증명서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바,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교부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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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2)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퇴직금중간정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정산이후 근로기간이 새로이 산입되는 바,지급의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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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된 급여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기간동안 세전 월130만을 지급하였는데, 혹시 휴업수당 제외하고 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차후 지급해야하는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또는조정적 상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금액안에서 공제가능합니다.위 경우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기 지급된 임금은 임금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별도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반환청구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별도 반환소송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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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정된 대체일로 연차처리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개별사용 가능합니다.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회사맘대로 휴가자체일수를 정할 수 없으며,법으로 정해진 연차는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연차휴가중 일부를 하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법 개정시행이 22.1.1이며, 위 2번 답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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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이 21년 8월23일이라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20.2.24 이후 이력만 산입될 것입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습평가시 업무부족의 경우 상실코드 26-3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수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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