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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기재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기재할때 반차쓴 직원이 있는경우 0.5일로 표현해야할까요?예를들어 주5일 사업장에서 11월에 반차휴가를 1일 썼으면 21.5일 이런식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반차를 썼어도 22일로 기재해도 돼나요? 반차를 쓴경우라면 해당일은 근로를 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22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최근발표한 급여명세서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예시자료에서 근로일수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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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공제 주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미발생인지 궁금합니다3.3.공제는 원칙상 프리랜서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외형상 프리랜서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로한 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연차는 위 조건 과 더불어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연차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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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동일수는 사실상 영업일수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105명/ 한달중 가동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25일이라면 4.2명입니다.5명미만이나, 해당 일별 근로자수 5인이상인날이 전체 일수에서 1/2이상이라면 5인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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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대장에서는 해당월의 지급액이 확인되고, 이체내역이 확인될 것인 바입사후 15일치 100만원을 합하여 10월급여로 작성해야할 것이며,이경우 보수총액신고 다 합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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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동종업무가 안된다면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이동해야하며,그러한 수차례 요청에도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명령거부하는것으로 간주하며,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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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일 경우 사회보험 신고(유예신청, 납부예외신청등)가능 여.부유급일경우 사회보험 신고등 처리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휴직처리하는 것에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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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냥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월얼마를 받든 주 몇시간을 근무하든 4대보험 가입 취득신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미만이라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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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2시간+주휴7시간)x52.14주 /12개월 = 213시간213시간 x 8,720원 =1,857,360원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본다는 행정해석에 따르면,위와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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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년도 입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하진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대법원판례에 따르면,19년 1월1일 입사라면 22년1월1일까지 근로해야 연차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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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과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근로시 가산되는 것을 말하며, 주52시간 도과여부는 실제근로시간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주간 야간 모두 일한다면 주52시간 초과로 봐야합니다.3. 17:00~03:00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이중2시간(22:00~24:00) 휴게로 가정하는 경우연장근로가 발생하지앟으며,22:00~03:00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만 야간수당 (0.5배)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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