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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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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월 상한액 이하일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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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2.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 화상의경우 요양 뿐만 아니라 흉터와 관련하여 장해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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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머지 5월 6월 소급적용액을 회사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고지 돼있지 않고 구두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받을 수 없는게 맞는가요?해당 취업규칙의 소급적용대상자는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것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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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이나 직군 변경이 아닌 회사의 운영방침이라는 명목으로 한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서 일하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는 없을까요?당초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특정(전문직의 경우 해당, 단순사무직은 해당되기 어려움)되는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전근 전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남용할수는 없는 바,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협의없이 도 가능합니다.위 경우 같은팀의 다른 사무실로 보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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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어린이 집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지금은 퇴사하고 다른곳에서 근무중인데어떻게하면 사업장에서 납부를 할까요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뒤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독촉장을 받은 경우라면 형사고발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빨리 납부토록하여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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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후 수차례 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고 부모님 치매 병간호를 ㅎㅏ였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후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하네요 ㅠㅠㅠ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상당기간 조정을 요청하고 하였는데도 반영이 안되어서 정말 어쩔수없이 못나간 것인데요 ㅠㅠ3주전 연차처리 신청 및 그 이후 계속 조정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사유없이 반려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이로인해 불이익하게 처우한다면 임금체불진정대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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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3가지 사항으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할시에 체불인정가능성과 제가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1. 당초 지급시점보다 늦어지는 것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초 지급일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경우 예산집행등의 문제로 인해 당초 예정된 지급시기(12월)보다 빨리 지급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3.선택이겠지만 12월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이후 지급되지 않는다며 진정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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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액수, 상시근로자수 등이 명시되지 안항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시급만원으로 가정시 평일 10 / 주휴2 / 연장8 / 휴일8시간 할경우 8x 12+ 8x2x1.5= 120이며최저시급기준 1046400원에서 세금제할경우 (소득세, 건강, 국민제외) 고용만 공제할경우 100만원이상나와야할것으로 보입니다.3월1일 근무분이 미적용된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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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짜리 계약서상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시 계약이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2년차 계약직에 해당할 것이고,그러한 내용이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정규직전환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4대보험상 정규직신고여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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