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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만원 / 209시간 = 9569.37799..9569.38 x 47 x 1.5 = 674641.29 > 674,650원 (시급을 소수점 값에서 계산)위 값이 맞을거승로 사료됩니다. 다만 값에 대해서는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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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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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원금 받는 기간동안 근무를 안한것처럼 보이게 한거지 모두 재택근무 혹은 회사에서 풀근무를 하였습니다.지원금 받은 기간은 퇴직금 받는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나요?근무를 일주일에 2번또는 한번한것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해당 보수변경 및 근로시간등을 변경신고해놧을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우 근무일로 지정되지 아니한날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통해서 퇴직금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재택근무시 카톡지시사항 업무명령등이 존재한다면 증거로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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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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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거래처에 대금이밀려서 거래처끊긴곳이 두곳이구 4대보험도 5월달부터 밀렸구요 이런것들말고 다른 구체적사유가뭐가있을까요?..근로자들에 대한 부서이동이 많아지고, 무급순환휴직 실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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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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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근무(휴게시간포함) 주 4일, 주말 6시간근무(휴게시간x) 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에 대해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계산하면 233(232.9)시간으로 2031760원으로 사료됩니다.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원래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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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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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월 급여가 250만원일때 시급은 얼마인가요?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1961.72248. 이 나오는데요11961.72입니다.질문2) 연장근로를 3시간했다면 계산할때 시급을 어떤값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11961.72248 x 3 x 1.511962 x 3 x 1.511970 x 3 x 1.5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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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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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용직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봉으로 정한 경우 월급액은 1/12로월급기준 일급은 월급여액/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일것입니다.5인이상이라면 300/242 =117768원입니다.2. 수습기간 급여 100%받는다면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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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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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할 계획 중인데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를 사용하게할 수 있다 하여 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이 중지되는 기간을 직원들 연차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직원들의 동의는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개별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리며, 동의가 되었을 경우 해당연도 연차가 부족하여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회사가 이전한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에 의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로 휴업에 해당하며,이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부담해야합니다.연차로 소진케 한다거나 연차사용을 독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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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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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기준하여 10/30 하면 세전금액이 나오며, 이중 세금공제하면 금액나옵니다.그리고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만약 오늘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지금 퇴사 안된다하면 저는 강제로 한달을 다녀야하나요?회사에서 강제로 다니게 할순 없습니다.다만 약속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당초 합의된 날짜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안나올경우 무단결근에 해다하며,위합의된날이후 14일까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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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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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주와 근로자 쌍방 구두합의하에 매월 급여에 +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1년이상 재직후 퇴사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나는 받은적없으니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사기죄해당맞지요?퇴직금 지급자체가 무효이므로, 사기죄 해당될여지가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없는데 어떻하나요?급영 분할하여 지급한내역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신고시 별도신고등)이 존재한다면 지급한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능하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으로 지불된것으로볼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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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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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법적 중간정산사유가 없이 임의로 정산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는 바,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며, 근로잔ㄴ 1년3개월분 청구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된4대보험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납부 하여야 하나요?근로복지공단에 별도 확인청구해야하며, 이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용자부담분은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할거승로 사료됩니다.프리렌서로 신고할 경우 급여의 3.3 프로 공제가 되고근로자는 소득신고 하여야 하나요?프리랜서로 할경우 근로자는 종소세 신고(내년5월달)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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