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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참새288
즐거운참새28821.11.10

수습기간을 일용직 처리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9/27~ 10/26) 1개월 거쳐 지금은 정직원입니다.

연봉 3600 (주휴포함)

주5일 / 9시간 근무(1시간 점심시간)

수습기간 급여100%

1달 만근 했습니다.

왜 일용직 처리를 한진 모르겠지만 일용직 처리 해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1. 일용직 처리 할 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 처리 등)

2. 일용직 처리 하지 않고 상용적으로는 수습기간 급여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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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면 일용직은 아닙니다.

    일용직 처리 시 일당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4대보험료등 공제금액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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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더라도 4대보험료나 임금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처리를 하거나 상용직 처리를 하거나 실제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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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연봉이 3600만원이면 월급여는 3600만원/12개월= 300만원이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2,632,92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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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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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처리 할 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 처리 등)

    ☞각종 수당, 4대보험 납부 비율, 수습기간 급여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일용직 처리 하지 않고 상용적으로는 수습기간 급여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되지만, 회사에 따라 기본급의 90%,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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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봉으로 정한 경우 월급액은 1/12로

    월급기준 일급은 월급여액/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일것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300/242 =117768원입니다.

    2. 수습기간 급여 100%받는다면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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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3600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 급여로는 세전 300만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

    1개월 동안에 왜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연봉액을 정했고 수습기간에도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수습기간 상관없이 300만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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