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할 경우,
(예) 통상시급은 2,500,000원/209시간=11,961.7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협의로 11,962원이나 11,970원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소수점 이하 자리의 절상 또는 절사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산 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점 이하 자리를 절상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11,962원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산의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2.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 = 연장근로 가산수당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의 범위와 통상시급 산정방식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해당 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21.11.19.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실제 통상시급과 계산방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