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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해고 번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회사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거에요 ( 연차 못쓰게 하는 카톡 내용 있음, 1달 만근했고 연차가 가능하다는걸 알아서 신청 한거에요) 다시 다니기 싫은데 해고 통지서를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구두통보이라면 100%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해고를 철회할 경우라면 근로자는 원직복직 해야하며,사업주의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그대로 무단결근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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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한 달 전 퇴사 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자유를 가지며, 사업주도 강제근로는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다만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은 효력을 가지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사전통보기간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며, 무단결근처리됩니다.따라서 해당기간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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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5년 .고용보험2021년7월1일가입된 대출모집인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3~4개월만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지 못할것으로사료됩니다.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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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 2022년 1월 31일까지 한달 더 다니고 싶은데 퇴사일자 미루는건 문제가 되나요?근로계약해지에 대해서 근로계약또는 법정기준을 충족하여 통보한 경우내부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승낙한 경우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만약에 제가 한달 더 있다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이미 위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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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만료로 10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면 2년 재직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할것인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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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열사간 인사이동으로 전적처리되어 사용자를 달리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사외파견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이경우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사외파견협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실제 국내법 적용여부 또한 위 협약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사외파견으로본다면 연차 및 배우자출산휴가 적용대상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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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0월5일(화) 입사하였고 2021년 12월31일까지 일하기로 한 경우10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2. 위와 같이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주중입사자의 경우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시점에 역산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개근한 경우라면 퇴사시 정산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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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곧 재계약을 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할 경우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해고가 아닌 계약만기에 따른 종료입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만료 30일전 미통보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된 경우로 위 기간 전 미통보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한 계약을 갱신할지 거절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에 속합니다.계약만료퇴사는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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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이럴경우 만일 제가 퇴사를 한다면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2~3개월 의사소견서 입통원기록사업주확인서(휴가 및 근무조정이 불가한 사정)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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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최대 가능한 시간은 주중 40+12 휴일근로 8x2 = 주최대 68시간근무가능합니다.법위반소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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