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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 권고사직 받을수있나요?
저는 대상자가 아니구요이럴경우 제가 26-3번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26-3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업무부적응등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말합니다.사업주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므로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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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식당아르바이트를시작한 청년입니다 주휴수당알고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다면 해당내용확인필요해보입니다.작성되어있지 않다면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2. 시급9천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별도지급해야할 것입니다.군신검으로빠진날은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는 바, 해당주 역시 주휴 발생합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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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1.일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산재 적용대상여부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3. 퇴직금은 월60시간이상 일용직으로 일한경우로동일한업체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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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이직, 근무기간(4대보험기간)이 겹쳐 너무 고민입니다...
1.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저의 이직 상황을 알 수 있는지?중복가입될경우 주된사업장 적용됩니다. 둘다 일용직 근롲가 아니므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2. 중복 가입시 공단에서 두 직장에게 서면이든 전화든 통보가 가는지??서로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3. 한쪽에서 월급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4대보험 중복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청산은 법상 정해진 기간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된 기간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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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권유받았는데재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재계약권유를 근로자 스스로 거부한 경우라면 스스로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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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 + 연차 사용) vs (월중 퇴사 + 연차 사용)
이때 11/18까지 근무하고 18일부터 말일까지 남은 연차 8개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 12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게 이득일까요아니면 그냥 11/18 나가버리고 남은 연차 20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는게 이득일까요??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이득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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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1.11.05에 새로 연차가 15개 생기므로 2021.11.05 ~ 2021.11.12 퇴사까지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최근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1년계약직근로자가 해당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연차가 미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판결로 위 사안과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1년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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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제가 불이익이없는상황(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되지않은 상황)이라면 한달정도는 더 해줄 의향이 있는데뮐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새로운 대표와 일하는 경우이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근무후 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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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신고,당일퇴사통보 불이익
요청수차례했으나 1부를 교부하지않다가 비자발적퇴직확인서가져가니까 근로계약서 받게되는경우 근로계약서미교부민원신고가 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대로유지되는것인지,받는시점에서 끝나는것인지..받게되면 해당 신고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으로저한테 불이익오는게잇을까요? 비자발적퇴사확인서받으러가서 내일사직서쓰긴할건데..50인이상사업장입니다.위 카톡내용으로 봐서는 퇴사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무단퇴사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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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사시 무급휴직만 거부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7,8번 문항은무급휴직 요청 / 요청함무급휴직/거부라 문제가 되진 않는데 6번 문항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지않을것같아 문의드립니다.맞나요?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이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소지가 높습니다.해당부분 정정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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