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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관박쥐230
고결한관박쥐230
21.11.04

근로계약서 미교부신고,당일퇴사통보 불이익

21년3월29입사후 야간12시간근무자였는데10월30일날갑자기 근무시간병경,급여변동있을거라고 전달받고 11월1일부터 오후3시부터오후11까지근무하라고 지시받음. 11월3일 당일 시간변경,근무환경변동으로인한 월급감소 (야간근무 연봉3400에서 2400-2500으로감봉들음) 얘기듣고 당일 퇴사의지밝힘.

11월4일 금일 근로조건변동으로인한 비자발적퇴사로 퇴사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사업장에제출후 작성해오라고하시는데 금일 제가 근로계약서미교부로 민원접수한상태입니다. 근데 근로조건으로인힌 미자발적퇴사확인서에 근로계약서,관전자료등등 같이제출이라고적혀있어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1부를곧지급할것같은데 민원신청한것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청수차례했으나 1부를 교부하지않다가 비자발적퇴직확인서가져가니까 근로계약서 받게되는경우 근로계약서미교부민원신고가 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대로유지되는것인지,받는시점에서 끝나는것인지..

그리고그동안근무하면서 당일날쉬라고 통보하거나 최근 스케줄변동이잦았고 출퇴근시간도 이삼일전이나당일날 통보식으로받았었는데 어떻게 신고방법이나없나요? 사직서는아직 미작성상태,

카톡으로퇴사한다.오늘까지만근무하겟다.얘기했더니 상사가 보름에서한달은일해줘야한다고해서

그동안 스케줄급변경에,휴무출퇴근시간변경 당일통보하였엇고 그거에대해 거부한적없지않냐 했더니 알겠다고하고 그럼내일부터안나오는거냐고 네라고했는데 그동안미안했고고생했다고 답장옴.법적으로저한테 불이익오는게잇을까요? 비자발적퇴사확인서받으러가서 내일사직서쓰긴할건데..50인이상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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