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신고,당일퇴사통보 불이익
21년3월29입사후 야간12시간근무자였는데10월30일날갑자기 근무시간병경,급여변동있을거라고 전달받고 11월1일부터 오후3시부터오후11까지근무하라고 지시받음. 11월3일 당일 시간변경,근무환경변동으로인한 월급감소 (야간근무 연봉3400에서 2400-2500으로감봉들음) 얘기듣고 당일 퇴사의지밝힘.
11월4일 금일 근로조건변동으로인한 비자발적퇴사로 퇴사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사업장에제출후 작성해오라고하시는데 금일 제가 근로계약서미교부로 민원접수한상태입니다. 근데 근로조건으로인힌 미자발적퇴사확인서에 근로계약서,관전자료등등 같이제출이라고적혀있어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1부를곧지급할것같은데 민원신청한것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청수차례했으나 1부를 교부하지않다가 비자발적퇴직확인서가져가니까 근로계약서 받게되는경우 근로계약서미교부민원신고가 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대로유지되는것인지,받는시점에서 끝나는것인지..
그리고그동안근무하면서 당일날쉬라고 통보하거나 최근 스케줄변동이잦았고 출퇴근시간도 이삼일전이나당일날 통보식으로받았었는데 어떻게 신고방법이나없나요? 사직서는아직 미작성상태,
카톡으로퇴사한다.오늘까지만근무하겟다.얘기했더니 상사가 보름에서한달은일해줘야한다고해서
그동안 스케줄급변경에,휴무출퇴근시간변경 당일통보하였엇고 그거에대해 거부한적없지않냐 했더니 알겠다고하고 그럼내일부터안나오는거냐고 네라고했는데 그동안미안했고고생했다고 답장옴.법적으로저한테 불이익오는게잇을까요? 비자발적퇴사확인서받으러가서 내일사직서쓰긴할건데..50인이상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처벌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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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증빙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요청수차례했으나 1부를 교부하지않다가 비자발적퇴직확인서가져가니까 근로계약서 받게되는경우 근로계약서미교부민원신고가 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대로유지되는것인지,받는시점에서 끝나는것인지..
받게되면 해당 신고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저한테 불이익오는게잇을까요? 비자발적퇴사확인서받으러가서 내일사직서쓰긴할건데..50인이상사업장입니다.
위 카톡내용으로 봐서는 퇴사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무단퇴사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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