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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시 월급??
수목금토일오후12~8시까지 카페에서 일하고있는데월급 180만원 받으면 맞는건가요?4대보험 미가입 8시간근무중 휴게 및 식사시간도 없어요8시간을 모두 일한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위급여가 최저시급미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은 한달만근하면년차같은거 안생기나요?5인인 사업장은 연차발생사업장에 해당하나,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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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 이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노동청에 청구해서는 받기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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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은 저시급보다 못 받는건가요?
1. 저와 같은 경우는 부당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주휴수당은 주말에 일하는 부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주40시간초과하여하는 토요일 근로또는 평일근로가 월 11시간을 초과하거나,휴일근로로 월 2.5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합니다.2. 부당한 임금이 아니라면, 내년 최저시급에는 부당한 월급이 적용되나요?기본급이 1914440원이상 되지 않는다면 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합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에는 상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4. 마지막으로 부당한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저에게 사실상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직에 불리함, 돈을 받기 위한 수많은 절차등)1번의 시간을 초과한 부분 이 존재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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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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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해주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지 궁굼 합니다 회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려울듯 한데 어찌 하나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처리합니다.사업주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됩니다.별도 세무사에 문의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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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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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월보수변경신고를 했다면 그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변경안된 기존 보수로 보험료가 고지되어 이를 납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해당근로자가 근속한다면 내년 3월 보수총액신고로 차액정산해야할 것이며,중도퇴사하는 경우 별도 정산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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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소진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라면 연차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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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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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재계약시 근로기간단절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1년이후 2개월이상 근무했다면 15개 추가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15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최근 판례의 내용은 1년계약직 기간만료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해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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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이므로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주40시간근로자와 비교하여 주3일근무한자에게 동일하게 8시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2번과 같이 하한액이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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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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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연말정산/계약서상에 합의사항
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네트제로 계약을 했더라도제가 연말정산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합의사항이긴한데 이걸 무효화할수있는 방법이있다거나따로 합의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딱 저 한줄이있기에질문을 드려봅니다근로계약서는 양당사자의 의사에 합의를 이루는 문서로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부주의로 위 조항을 보지못했다거나 하는 부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며,서명한대로 효력발생합니다.본인부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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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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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는데 혹시파트타임 근무자(아르바이트)도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이 될가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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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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