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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단순 업무 안내가 아닌 실질적은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존재합니다.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권한있는 자가 업무를 지시한것이 아닌 업무관계에서 다른 근로자의 요구건을 처리한것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자발적으로 일찍출근하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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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두개회사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개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사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진다면별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계열사간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면 전 근무지에서 근로기간 단절처리 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 주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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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그런데 지금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합의된 계약기간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일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일 이후 계속근로했고, 양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정규직 전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 30일전 통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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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했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건근데 이거 법적으론 문제없나요?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무급이라도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일에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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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현재 재직중이라도 3개월전에 퇴사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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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의 차이점이
근로관계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외관상 용역계약,도급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탁자 또는 수급인의 자율적으로 업무를 주도하지 못하고,위탁자 또는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게되면 이는 근로관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역시 위와 같은 논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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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 선택적근로제 연장근무 여부
선택적근로제 적용대상에 임산부인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가 포함될 경우임산부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서면합의의 내용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할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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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바로 일자리가 구해질지 몰라서 위와같이 대표님께 설명드리고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안하는 형태로 가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다릅니다. 애당초 정규직 채용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닏.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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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나가라는 사장의 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1. 이와 같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ㄴ 3개월 근무하였고, 3개월의 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업주가 해당일보다 이른시점에 나갈것을 얘기했음에도근로자가 수긍하고 퇴사한 조치는 개인사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2.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PT 수업료를 제가 사장님께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ㄴ 회원들의 수업을 회차당 계산하여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해고이든 사직이든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명백한경우 환불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즉시 해고시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사항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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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일용근로자 신고가 맞나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1월분만 신고를 하셨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고의든 아니든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3.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했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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