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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퇴직연금 수령 질문드립니다.
입사시점에 연금가입이 안되서 실제 퇴사시점까지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면,퇴직금으로 처리요청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금액과 퇴직연금으로 산정한 금액간 차액이 없다면 연금으로 처리받아서 irp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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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는데문의합니다저의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부여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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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퇴사 일정 통보 후 합의된 퇴자 일정 그 후
제가 대표님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회사측에서 받아들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볼때, 2월 14일로 취득한뒤, 11월 10일로 계약기간 만료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저는 10월 말일자로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힌건데 대표님 요청으로 11월 10일까지 하는건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자가 10월말까지 의사를 밝혔어도 사업주의 11월 10일까지 근로 요청에 대해서 이를 승낙했다면 해당일자까지 근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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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월급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순수한 시급제더라도 일정한 계약기간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수당도 발생합니다.위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주야근무의 근무패턴에 따라 월급액이 맞는지 확인필요하며, 시급제라면 실제근무내역도 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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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제가 11월 중에 직장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3달 단 수습기간이 있습니다.세달 수습 기간동안에는 사대보험 안들어가나요??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면 수습 때는 사대보험 경우에 따라 안들어 주기도 하나요???수습여부와 무관하게 월 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인자는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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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내에서 차별 무시 등으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현재 1년 7개월째 다니는중입니다)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것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요청하려면 1차적으로 회사에 조사요청하시고2차로 노동청에서 확인서 교부받아서3차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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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시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 되었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된다고 상담 받았는데요 이때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세전임금입니다.또한 제가 주 44시간 일하는데 연장근무나 쉬는 날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해서 받은 금액은 임금의 포함하여 계산안하는건가요?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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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이 법 기준에 위반되나요?
5인 사업장 으로 가정시기본급산정은 182시간 연장근로시간 7.6시간(가산시 11.4)야간근로시간 7.6시간(가산시 3.8시간)총 197시간 통상시급 9536원이라면 1948205원입니다.큰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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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연속 임금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월급이 연체되어 지급된 경우로 이직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그러한 사유없이 단순히 지연되어 전액지급된 경우라면 2개월이상 지연된 경우여야 합니다.위 질문자의 경우 지연지급되었으나 2개월이상 지연으로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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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차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구조조정으로 짤리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구조조정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현재직장 및 전직장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합산할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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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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