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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 직장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번 직장만 포함해서 150일가요? 아니면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210일인가요?피보험기간은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 받은 이력이 없음으로,전체포함됩니다. 5년이상에 해당하는 바, 210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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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1년넘어도 일하려면 퇴직금 안받는다는 신청서에 퇴직금 안받는 싸인하고 일하라고 하고 한두달만 더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지 2년정도 되어가는데 퇴직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퇴직금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한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했고, 월 60시간이상 근로햇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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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주장을 입증하려면당초 채용공고 내용 또는 구두로라도 합의된 내용이 일급으로 지급한다는 녹취가 필요할 것이며,위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4일 근로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며, 야간수당의 경우 하루치가 빠진것에 대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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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일자리도 없는데,나중에 퇴직하고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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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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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표가 항상 유동적이며 반강제적 근무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빨간날(법적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추가 수당은 없는건가요?해당사업장간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별개로 보아야할 것이나,하나로 본다면 5인이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추가근로수당역시도 위 사업을 하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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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기업에서 정해진 야근 한도 시간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한 한도 시간을 1.5배 혹은 2배로 해서 연차대신 휴무로 주어도 괜찮은건가요?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용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탄력적근로제 도입등 이 고려되지 않는 다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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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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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물량이 없어 한달에 한두번 평일에 쉴때가 있는데..회사에서 이것을 연차로 차감 합니다.이건 회사사정상 휴무인데..연차로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회사물량감소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이는 위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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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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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 급여 환산방식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주3회 일한다고 하고 주휴수당이 포한된 것이라면 153000/7.5시간 시급20400원을 118곱한 2407200 이 세전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맞지 않나요?계약서 자체를 재 작성 해야 하지 않나요?당사자 간 의사가 맞지 않는다면 재작성요청하시기바랍니다.사업주측에서는 일급x일수 = 근로계약서상 총금액과 맞추는 의도로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위와같이 작성된경우 주4일 근로의 입증 및 일급제로 지급하기로 한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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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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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씩 재계약하는 촉탁직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퇴직금으로하는 바, 연이 종료되는 시점의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하여 x30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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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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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x천국에서 구인글을 보고 지원하여 알바 하나를 시작했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이 아직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파트타임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사업주에게요청하여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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