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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10.30

일년씩 재계약하는 촉탁직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후 촉탁직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퇴직금은 년 단위로 정산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년단위로 일하는 촉탁직 노동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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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촉탁직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상 2년의 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 매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매년 정산해선 안되고, 퇴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되는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촉탁직 근로자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퇴직금으로하는 바, 연이 종료되는 시점의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하여 x30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하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촉탁직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퇴직금은 년 단위로 정산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년단위로 일하는 촉탁직 노동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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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닌 한 매년 정산해서는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퇴사를 한 때에 근로한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 후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형식상 그렇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뿐 실제로는 1년 단위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매년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촉탁직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 노동자의 경우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이 끝날 때 한번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퇴직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사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노사간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지만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만큼 산정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퇴사처리하고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고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촉탁직 근무의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실제 퇴사할때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