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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160만원 4개월 vs 120만원 4개월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한달 하루에 2시간 일 덜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한달에 40만원 정도 차이 나는건 아닌거 같은데..내일까지 연장 여부를 말해야 해서 급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줄어듬으로 인해 일별 수급액이 60120원의 하한액이 45090원으로 줄어듭니다.계약연장요청을 거절하고 기간만료로 사업주가 처리해준다면 이번달로 퇴직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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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 안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안하고 퇴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이를 위반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메일로는 이러저러해서 퇴사하려고 한다(회사 문제점들) 보내고 가려는데 그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 퇴사처리시 근로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급여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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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으려면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처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본사에 요청해야할 것이나, 가맹점주 또는 개인 카페운영이라면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하며,조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독관도 판단내리기 어려워집니다.외모비하 밀치기한 것에 대해서 별도 증거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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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지도상 시간으로는 1시간 28분정도 나오는데 실제 출퇴근시간대에는 그 이상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럴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왕복 3시간에 미달되기는 하지만, 실제 출퇴근시 발생하는 추가시간포함을 입증한다면 인정시 유리하게 처리받을 수 있을것입니다.또, 한가지 질문이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연금 가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정퇴직금으로 정산받는게 맞는거죠?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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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다면 수급일수가 총 6개월이 맞는지, 수급액은 최종 직장 일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기간만료사유에 해당한다면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하는 바, 180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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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궁금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요건충족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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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시킨 후 대체 휴무(1일) 합당한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사전대체휴무를 부여함에 합의한것으로 보이며,해당일 전 사전고지했다면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2.다만 공휴일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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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날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0년 11월2일 입사를 하였는데요올해 몇월몇일이되어야 퇴직금받을수있는 기간인가요?21.11.1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사일은 21.11.2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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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입사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입사일로부터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일용직근로자더라도 수습기간이후 별개의 채용절차를거쳐서 새로이 근로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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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거부 이후에 퇴사 사유를 육아휴직 거부로퇴사로 하면 실업급여가 인정 될수 있을까요?현직장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이면 허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당히 육아휴직을 거부한것이 아니므로 수급사유 해당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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