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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 사업주 거부 확인서 필요합니다.2.원칙적으로 복직후 6개월 근무는 실제근로 또는 출산휴가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하는 바,사후지급금 수령불가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상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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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사업장 4대보험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그전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면 이분의 4대보험도 상실이되는거 아닌가요??저희가 전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거까지 물고가야하는건가요현재 사업장과 전사업장이 연관된것이 아니라면 전사업장 사업주 상대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해당사정 소명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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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조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생각되는데 이전회사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 되는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되므로, 이전 기간 합산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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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후 단기알바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일까요? 그대로 8시간인가요?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계산방식에 따르면 16+8/7 = 3.4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Q2) 일반적인 경우에, 주말에만 8시간 씩 주 16시간을 일할경우, 실업급여 계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8시간으로 적용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규칙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계산방식에 따르면 16+8/7 = 3.4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Q3) 만약에 제가 위 상황에서 2022년 2월 중순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를 4~6개월 정도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수는 있으나, 일별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기존 일8시간 주40시간 그로자였다면 60120~66000라면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위 상하한액이 1/2로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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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 미갱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1년계약에 싸인한다면 1년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된것으로 해석됩니다.2.다만 위와같은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2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갱신기대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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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8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분 께서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혹시나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퇴직금은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입니다.8개월근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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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기간과 급여일 변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급여일:21일(산정기간-당월22일~익월21일)변경급여일:1일(산정기간-1일~말일)이렇게 변경해서 지급해도되나요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그만둔직원의 급여는 10/21일날 지급이고 새로들어온 직원은 11/1일날 지급이요이럴경우 원천세신고하는거는 이상없나요??다만 급여관리가 일괄되게 이루어지지않게 되므로, 추후 보수총액신고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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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서 타월급제의경우와 저희 회사의근무형태가 제대로된경우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묻고싶은것은 당직이 주52시간에포함인지여쭙고싶습니다. (당직은 각주마다 일이발생하는 편차정도가달라서 제가당직선날의시간만적겠습니다)토 9시출근 20시퇴근 23시2차출근 점심x일 01시퇴근 11시출근 8시퇴근점심x---본래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근무를 당직시간에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다만 당직이 통상 업무와 다르며 비상대기 목적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2.하루근로시간 계약서기준9시간30분입니다. 당직선경우가 포함이된다하면 주말간포함해서 52시간이 넘는데요..근로위반에해당될까요?1번 전자의 경우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2번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근로계약서기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지정되어산정된 월급제라서 당직1일기준10만원을준다고하는데 최저시급이안되는것같아서요.따로 책정법이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1번의 전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이상 지급해야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느 경우5인이상 사업장 가산발생)2번이라면 10만원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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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이건 상관없이 근로제공하기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2. 실제입사일로부터 근로제공하고, 입금받은 내역 모아두시고3. 4대보험 적용시점을 늦춰서 신고한다면, 실제 적용시점으로 소급 정정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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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근무지 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발령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바뀐 근무지로 하루라도 출근을 한다면 실업급여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바뀐 근무지로 출근하다가 신청해도 가능합니다.다만 그 기간이 3개월이상 지난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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